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6.2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BBB, CCC, DDD, EE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DDD이 2021.8.18. 사망함에 따라 FFF(DDD의 배우자), GGG·HHH·청구인(DDD의 자녀)이 DDD의 상속인이 되었다(이하 위 7명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2022.7.26.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매각재산”이라 한다)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9.10. 공동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제1층 2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제2층 제202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총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공동상속인들이 위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처분청은 2023년 1월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의 체납된 취득세 등의 징수권한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관받았다.
마. 공동상속인들이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각재산을 압류한 후, 2024.3.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2024.7.29. 매각재산의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2024.9.13. 배분계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표1> 매각재산의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단위 : 원)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HHH는 FFF와 GGG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였는바, 매각재산의 배분금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각재산의 공매처분 잉여금 OOO원 중 FFF, GGG에게 배분될 OOO원의 배분금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3.21. 선고 OOO 판결)에서 결정된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배분금을 결정한 것인바, 이 건 매각대금 배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2020.6.25. 사망함에 따라 형제·자매인 BBB, CCC, DDD, EE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DDD이 2021.8.18. 사망하여 FFF, GGG, HHH, 청구인이 DDD의 상속인이 되었다.
(나) CCC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DDD에게 일부 특별수익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매각재산 포함)들의 지분을 아래 <표2>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4.2.28. 선고 OOO 심판), 위 결정은 2024.3.21. 확정되었다.
<표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결정된 상속지분
○○○
(다) 청구인과 HHH는 GGG, FFF를 상대로 DDD(2021.8.18. 사망)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DDD의 자녀 중 GGG에게 특별수익이 있음을 고려하여 DDD의 상속재산(매각재산의 16.6%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음)을 아래 <표3>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OOO 심판), 위 결정은 2024.10.29. 확정되었다.
<표3> DDD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서 결정된 상속지분
○○○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2.9.10. 공동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제1층 2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제2층 제202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총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공동상속인들이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각재산을 압류한 후, 2024.3.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2024.7.29. 매각재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24.9.13. 배분계산서를 <표1>과 같이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배분계산서에 따르면 잉여금 OOO원은 서울고등법원 심판(서울고등법원 2024.2.28. 선고 OOO 심판)으로 확정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서울고등법원 2024.3.21. 선고 OOO 심판)에서 결정된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매각대금 잔여금을 배분하였으므로, 이 건 매각대금 배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서울고등법원 2024.3.21. 선고 OOO 심판)에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DDD의 상속분(0.166)을 FFF, GGG, HHH, 청구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수익 등을 감안한 DDD의 상속재산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은 DDD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OOO 심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가정법원은 매각재산의 16.6% 지분을 포함한 DD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FFF의 상속분을 0.4286으로, HHH와 청구인의 상속분을 각 0.2857로, GGG의 상속분을 0으로 하여 상속분을 확정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OOO 심판), 위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을 반영하면 GGG에게 매각재산의 공매대금 잔액이 배분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 금액이 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한 매각대금의 배분 처분은 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OOO 심판 결정을 반영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