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OOO 일원 AAA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내 같은 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9.13.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김포시 OOO 중 기존 하천부지를 제외한 토지 1,1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하천부지로 환지예정이 확정된 쟁점①토지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소유한 것이고, 2020.6월경부터 사실상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사용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②-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②-2토지”라 하고, 쟁점②-1토지와 함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50%) 대상이다.
처분청은 2012.12.7. 경기도 고시 OOO를 통해 쟁점②-1토지 및 쟁점②-2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시설용지 및 학교용지로 각각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세는 50% 감면되어야 하고, 해당 도시지역분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건 토지 중 준주거시설 용지인 ‘S1-3, S1-4, S3-1, S3-4, S3-5’ 구역 토지 2,839.8㎡(이하 “쟁점③-1토지”라 한다) 및 준주거지역 내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③-2토지”라 하고, 쟁점③-1토지와 함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되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재산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이 사용 주체로서 최소한 그 사용의 개시가 전제된 재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2014.6.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2024.12월 현재까지 조성공사 중에 있어 처분청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주차장용지 쟁점②-1토지 및 학교용지 쟁점②-2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미집행된 토지’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가 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4.9. 선고 2014누42843 판결).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2015.9.15.) 및 환지계획인가고시(2016.10.6.)에 의하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지구 내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주택의 착공(2018.3.16.) 및 준공(2020.7.30.)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쟁점②토지를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③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하여 과세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경기도 고시 제2015-188호(2015.9.25.))에는 쟁점③토지가 속한 준주거용지의 허용 용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 8층 이하’로 그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③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인지 여부
③ 쟁점③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7.4. ‘경기도 김포시 OOO’에 본점을 두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184,478.6㎡)의 재산세 부과처분 시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일부 토지(26,891㎡)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일부 토지(153,775.8㎡)는 감면 및 비과세로, 일부 토지(3,811.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2.7.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OOO).
<이 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2012.12.7.)(일부발췌)>
○○○
(라)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경기도 고시 제OOO)에 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은 경기도 김포시 OOO이고 그 지형도면은 아래와 같으며, 2016.10.6.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
(마) 청구법인은 2018.3.12.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착공 후 처분청에 착공 통보를 하였고, 2020.7.30.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4.4.2.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8차)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AAA개발 8차계획(변경)고시OOO>
○○○
(바) 쟁점①토지 현황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①토지는 김포시 고시(김포시 고시 OOO)에 의하면 소하천으로 고시되었고, 해당 하천시설(2,190.9㎡)은 기존 하천부지(1,066.9㎡)와 쟁점①토지(1,124㎡)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①토지 등 소재지>
○○○
2)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2016.10.6.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쟁점①토지는 하천부지로 확정되었다.
<쟁점①토지 토지이음 지형도면>
○○○
3)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2023년 11월경)에 의하면, 쟁점①토지가 하천으로 정비되어 사용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접한 도로·녹지·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①토지 로드뷰(2023년 11월경)>
○○○
4) 처분청이 2021.4.6. 배포한 이 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원 조기인수 개방 ···시민편의 적극행정 화제’라는 제목으로 ‘처분청은 공원, 녹지, 가로수 시설물을 인수하여 개방하였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처분청 보도자료(2021.4.6.)>
○○○
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12.2. 쟁점①토지(경기도 김포시 OOO)의 현장 방문후 작성한 조사표에는 ‘소하천예정지(1,124㎡) 공사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용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
<처분청 현장출장복명서(2024.12.2.)>
○○○
(사) 쟁점②토지 현황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②-1토지(790㎡) 및 경기도 김포시 OOO를 합한 일부 토지(3,081.1㎡)는 2012.12.7. 경기도 고시(OOO)에 의해 주차장 시설용지로 결정(아래 도면 중 ‘P1’) 고시되었고, 2020.12.9. 최종적으로 3,081.1㎡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아직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②-1토지 환지예정지 지형도면(일부발췌)>
○○○
2) 쟁점②-2토지(12,300㎡)는 경기도 김포시 OOO 지번으로 2012.12.7. 경기도 고시(OOO)에 의해 학교용지(24,110㎡, 아래 도면 중 E2)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②-2토지 환지예정지 지형도면(일부발췌)>
○○○
<쟁점②-2토지 로드뷰(왼쪽)>
○○○
(아) 쟁점③토지 현황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9.25. 쟁점③-1토지(2,839.8㎡)를 준주거용지로 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경기도 고시 OOO).
<쟁점③-1토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청구법인은 2015.9.25. 쟁점③-2토지(790㎡)를 준주거용지 내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하여 실시계획인가(경기도 고시 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③토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고, 그 개정 취지를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인 경우가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종합합산하는 불형평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이 사용 주체로서 최소한 그 사용의 개시가 전제된 재산이어야 하는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2014.6.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2024.12.2. 처분청이 현장 출장한 현재까지도 조성 공사 중에 있어 처분청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미집행된 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가 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5.4.9. 선고 2014누42843 판결),
경기도지사가 2015.9.25. 이 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청구법인은 2018.3.12.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집행이 시작된 이상, 쟁점②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0지1346, 2021.9.27., 같은 뜻임), 이 건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의 착공(2018.3.12.) 및 준공 시점(2020.7.30.)으로 볼 때, 쟁점②토지를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하여 과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괄호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188호2015.9.25.)에 의하면, 쟁점③토지는 그 토지가 속한 준주거용지의 용도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 8층 이하’로 그 상한선의 내용만 나열되어 있을 뿐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 지상에 건축할 건물의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의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의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취지를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인 경우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불형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허가받은 일원화된 경우로서, 쟁점③토지는 건축공사 착공 전의 상태이므로 해당 규정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