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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687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 공장의 부속용도 사용되는 공간 필요한 점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조심 2021지2777, 22.7.26. 외 다수 같은 뜻임)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과 다른 용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26. 충청남도 당진시 OOO 외 1필지 토지 13,85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의2(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취득세 및 2021∼2023년도분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일부(OOO전체 면적 6,955.5㎡ 중 4,344.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11.8.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장동, 사무동 및 부대설비(집진설비, 쿨링타워, 수변전시설)와 한 울타리 내에서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산업용 건축물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산업용 건축물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면, 일부 여유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로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지348, 2024.5.1. 외 다수).

이는 기준공장면적률이 제조 공정이나 위험 요소에 따른 안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면적을 산정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산업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산업용 건축물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12%)을 이 건 토지에 적용하면, 1,663.1㎡ 이상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충족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 내에 5,360.12㎡에 달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기준공장면적률을 상회(38.67%)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건 토지는 지적 공부상 두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일시적으로 적재해 놓거나 원재료 및 제품 운송용 차량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장을 신축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결국, 쟁점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의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산업용 건축물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아 이 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직접 사용’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 토지의 취득목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대부분 풀이 자라고 있는 등 별도의 관리 되고 있지 않은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이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준공장면적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 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를 곧바로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비록 공장입지 기준고시의 공장용도 기준면적 이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처분청의 현장 조사일 당시 까지도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2.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22.10.18. 이 건 토지 중 OOO에 공장동 및 사무동 등 4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3.2.20. 및 2023.9.15. 이 건 토지 중 OOO 중 일부(2,611.25㎡)에 면삭기, 면삭석 집진설비 및 용해로 쿨링타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그 증빙으로 내부 문서(기안문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문서는 2024.5.20. OOO 이사 AAA이 작성하여 사장에게 결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25년 중에 OOO원을 투자하여 공장동 1,500㎡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이라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4.6.12.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풀이 자라고 있는 등 그 현황이 나대지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보아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 공장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폭발이나 화재 등을 고려한 안전거리도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참작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777, 2022.7.26., 조심 2024지348, 2024.5.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5,360.12㎡에 달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인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12%)을 초과하는 점,

이 건 토지는 공부상 두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등 산업용 건축물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과 관련한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30.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20.12.31. 충청남도조례 제485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경감률을 추가로 경감한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

(3)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번호

업종명(세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