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26. AA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 토지 7,715.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아 취득하고, 2020.4.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1.7. 이 건 토지 중 3,430.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보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교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자료의 신구대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무상양여된 쟁점토지는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기부채납 토지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35, 2022.7.13., 같은 뚯임)’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295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용도폐지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새로이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으로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 받았는바, 이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 이 건 경정청구 거부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2.7.5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5.11.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0.2.26. 준공인가를 하였으며,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
1)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용도폐지기반시설 조서 등)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사업시행인가서 등에 처분청은 2014.4.14. 용도폐지될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 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신설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다.
<표2> 사업시행인가서
○○○
2) 처분청은 2015.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통지하였고,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관리처분계획인가서(강동구 고시 OOO)
○○○
3) 처분청(부동산정보과)은 2020.2.24. 청구법인의 이 건 정비사업 시행 지역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교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교부(OOO) 일부발췌>
○○○
4) 처분청은 2020.2.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종전 준공인가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고, 그 인가서에는 ‘우체국, 파출소, 우체국, 어린이집’만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은 공사중인 것을 이유로 준공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21.3.24.(공사완료 2021.3.10.) 처분청으로부터 최종 준공인가서를 아래와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정비사업 종전 준공인가서(2020.2.26.)>
○○○
<이 건 정비사업 최종 준공인가서(2021.3.24.)>
○○○
5) 청구법인은 2020.5.27.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OOO)를 하였고, 신설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 그 이전고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
○○○
(다) 청구법인은 2020.4.7. 이 건 토지를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3.11.7.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토지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로 직접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를 앞두고 추가 증빙자료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종전 기반시설(공원을 제외한 이 건 토지)은 신설 기반시설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지적측량성과도의 ‘신구대조도 성과도’에 쟁점토지 등의 위치를 표기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신구대조도 성과도 상 이 건 정비사업 전·후 비교>
○○○
2) 이 건 정비사업의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지번들이 변경되어 그 지번별 조서는 아래 <표5>와 같고, 지번 변경 전 토지의 OOO와 현재 OOO가 각각 이 건 정비사업 부지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 건 정비사업의 지적확정측량 종합도 신구대조도에 의하면, 그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해당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그 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지적확정측량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준공인가와 함께 처분청에 다시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지4988, 2024.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3.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