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1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9.16.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4.10. 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24.12.5. 종전 소유자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4.12.31. 쟁점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2025.1.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것이라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2)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기로 인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라는 점에서 이는 최초로 신고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변경을 가져오는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사유로서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기한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인 2019.11.11.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인 2024.11.11.이 될 것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기한을 경과한 2024.12.3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경정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27. AAA 및 BB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9.1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12.5. AAA 및 BBB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문의 주요 내용의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문(발췌)>
○○○
(다)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쟁점판결은 2024.12.25.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3.5.3. CCC를 운영하던 DDD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AAA와 BBB로 하여금 OOO원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DDD을 고소하였고, 쟁점판결 선고 당시 DDD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OOO)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25.6.1.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25.1.22.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중 제103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그 거부통지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원인인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서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매매대금 반환을 다툰 것이므로, 이 판결만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등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것이라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잔금지급 등의 행위는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울산지법 2017.7.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2119 판결로 확정),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잔금지급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