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포항시 OOO와 경상남도 포항시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11.8. 경기도 과천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3.1.31. 쟁점주유소 2층에 위치한 숙소(이하 “쟁점숙소”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12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4.14. 쟁점숙소는 위험물처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주유소는 폐업한 주유소 건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동 1층은 주유소 230.25㎡, 2층은 숙소 129.9㎡이며, 나동은 소매점 256.00㎡로 표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7.7.18.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설치를 목적으로 쟁점주유소를 취득하고 포항시장에게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반대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현재, 쟁점주유소는 지하의 유류탱크가 제거되어 주유소의 기능조차 상실한 상태이며, 취득 이후 현재까지 주유소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2층에 위치한 숙소 및 나동 소매점 또한 취득 이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주유소 2층에 위치한 쟁점숙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질로 보더라도 숙소의 위치, 구조, 사용현황이 주택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주택이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쟁점주유소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주유소, 숙소”로 표기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험물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숙소”로 표시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의 종업원 숙소가 취침만 가능한 침실과 공동사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는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행정자치부 세정-4049, 2005.12.1.)한바 있다.
(3) 쟁점숙소는 인근에 별도의 주택 등이 존재하지 않고 주거에 필요한 기타 근린생활시설이 없어 주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통상의 주택이라면 인접 도로에 담벼락 등으로 경계를 분명히 하여 주거민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쟁점숙소의 경우 OOO에 인접하여 주유 차량 등이 수시로 드나드는 구조로 통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주택이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으면 충분할 뿐이고(조심 2020지3380, 2020.12.3. 참조), 오랫동안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25지991, 2025.6.4.), 청구인이 쟁점숙소를 취득한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택 수 산정에는 달리 영향이 없는 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설 등을 갖추고 관리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숙소를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숙소를 취득할 당시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숙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숙소의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고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숙소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보유 부동산 현황
○○○
(나) 쟁점주유소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숙소의 용도는 “숙소”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주유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숙소의 건물내역은 “숙소 129.90㎡”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숙소의 2023.1.1.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공시되어 있다.
○○○
(마) 쟁점주유소의 외관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취득을 규정하면서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숙소의 경우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유소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위험물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숙소”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유소 2층에 위치한 쟁점숙소는 「건축법」상 위험물저장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경우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외 다른 주거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바, 쟁점숙소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숙소 사진을 보면 그 구조가 주유소 직원들의 숙소역할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난방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철거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언제든지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취득한 이후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거나 소매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숙소 또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소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주택법(2021.7.20. 법률 제183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2021.7.27. 법률 제1834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다.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라.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