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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507생산일자 2025-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2.1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1.2. 종전주택이 처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일시적 2주택 기간(3년)이 지나기 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9.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지나기 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바,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취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면서 그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둔 취지에 어긋나므로 과세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하나, 과소신고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은 경우 지방세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가산세는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91, 2023.2.23.,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 2002년부터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11.17.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2.11.24.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2.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주택 취득세 수정신고ㆍ납부 내역>

○○○

(다)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022.11.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91, 2023.2.2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부칙(대통령령 제33308호, 2023.2.28.)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