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는 2020.10.20. 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선박 유상승계취득세율(1천분의 30)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에 따른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31. 주식회사 AAA(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함에 따라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선박 유상승계취득세율(1천분의 30)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합병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쟁점합병 후 청구법인은 2022.12.7. 쟁점선박을 BBB 주식회사에 증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2.2. ① 피합병법인이 쟁점선박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취득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피합병법인은 2020.10.20.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던 중 2020.12.31.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청구법인과 합병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으로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던 중 2022.12.7. BBB㈜의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BBB㈜에 무상증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2.19. 쟁점선박을 BBB㈜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현재까지 원양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2020.10.20. 쟁점선박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쟁점선박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의 매각ㆍ증여한 경우라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매각에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합병의 경우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지방세운영-3352, 2013.12.13.)하였고, 조세심판원 또한 합병ㆍ분할에 따른 자산의 승계를 특정승계를 의미하는 매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하였으며, 법원은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병·분할은 단지 타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매각·증여는 소유권이전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들 중 매매와 증여라는 구체적인 원인행위로 그 의미가 제한적이므로 합병ㆍ분할은 과세특례사후관리규정의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946 판결)하였다.
(나) 이와 같이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합병법인에게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고, 「법인세법」에서도 완전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사후관리 의무가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합병·분할 등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을 추징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각을 일반적인 법적의미를 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ㆍ증여가 모든 형태의 소유권이전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2.31. 합병 후 쟁점선박을 BBB주식회사에게 무상증여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쟁점사후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사후관리규정은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나) 완전모ㆍ자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합병 전에도 이미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있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이 없고, 사후관리 의무 또한 없는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지3474 2024.4.15.)에서도 쟁점사후관리규정의 단서에서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라) 따라서 완전모ㆍ자회사 간의 합병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사후관리 의무가 없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도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합병 이후 “무상증여”가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한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합병법인으로 볼 수 없다.
(마) 참고사항으로 회사가 BBB㈜에게 선박을 무상이전(증여)하고 이를 즉시 재매입한 것은 선박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를 거래 상대방인 BBB㈜에게 증여, 기부 또는 이전할 의도가 전혀 없이 BBB㈜의 어업권 승계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즉 거래의 형식이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형식(증여)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어업권의 승계취득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의 실질이 재산의 무상이전이 전혀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 순자산의 변화에 근거한 과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되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단서조항으로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서 합볍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AAA는 쟁점선박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합병으로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합병법인의 경우 쟁점선박을 2020.10.20.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12.31.에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지방세법」상 매각이란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선박 등을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6.)으로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매각에 해당된다.
(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피합병법인이 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대법원 2022두65924, 2023.3.16. 판례 참조)이고, 「법인세법」에서 100%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가 없다고 하여 과세대상과 내용 등이 다른 지방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등을 종합하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2020.12.31. 기준)상 증권 OOO원과 쟁점선박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 중 쟁점선박의 자산가액 비중은 99.9%이고 2020.12.31. 합병등기한 후 쟁점선박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12.7. 증여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가)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국세 관련 법령 규정 중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고, 인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바(법제처 22-398, 2022.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본문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격합병을 취득세 추징 제외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증여한 것은 어업권 승계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기만 하면 취득세 추징에 해당되는 것이고 형식적 소유권이전을 하였다하여 이를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절차로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명확하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6.6.3. 부산광역시 서구 OOO에서 선망업, 수산물가공업,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쟁점선박(어선번호 OOO)은 276톤으로 2020.12.11.부터 2025.12.10.까지 원양트롤어업 허가(허가번호 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합병법인은 2020.10.20. OOO원에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25. 피합병법인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020.12.31. 피합병볍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12.31.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선박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등기되었고, 2022.12.7. BBB㈜에 증여로 이전되었음이 쟁점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30. 기준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총 발행주식 OOO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명부에서 확인된다.
(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2020.12.31. 기준)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은 증권 OOO원과 선박 OOO원으로 이 중 선박의 자산가액 비중이 99.9%임이 확인된다.
<표2> 피합병법인 합병시점(2020.12.31.) 재무상태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선박을 취득한 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은 청구법인과의 합병으로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지438, 2017.7.20.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사후관리규정은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사후관리규정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1342, 2023.10.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 1. 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3)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