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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쟁점토지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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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쟁점토지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쟁점비용(보행데크 설치비)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145생산일자 2025-11-24
AI 요약
요지
①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그 토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②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2.12.12., 2023.3.6., 2023.4.6. 및 2023.6.29. 4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이하 “이 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6.2. 경기도 광주시 OOO 소재 공동주택(연면적 85,260.52㎡,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건축물 및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이고, 건축 허가 조건으로 설치한 보행데크(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되 도급공사비 OOO원이 과다 신고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을 비롯하여 지목변경 관련 공사비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1.6.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 2,493㎡(이하 “무상취득분”이라 한다)는 쟁점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도시관리계획결정(광주시 고시 OOO AAA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토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쟁점토지와 무상취득분 모두 처분청에 귀속되었다. 결국, 처분청이 반대급부로 본 무상취득분 전부가 처분청에 귀속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귀속과 대응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이 취득 후에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쟁점건축물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쟁점건축물의 부합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시설의 효익이 쟁점건축물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은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 이를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는 신설 기반시설을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감면대상으로 결정(조심 2022지0692, 2024.4.3. 외 다수)하였다.

쟁점토지의 경우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부속토지이고, 청구법인은 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하는 것과 대응하여 무상취득분을 양여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은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도 간접비용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주택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그 인허가 조건으로 쟁점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고, 이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보행데크 설치비)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AAA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 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로, 공원 등 62,781㎡ 상당의 공공시설을 조성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은 청구법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쟁점건축물 준공 전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규모 및 부담비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시설의 규모 및 부담비용>

○○○

(나) 처분청(도시계획과)은 2020.4.22.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건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을 쟁점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완료해야한다는 협의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AAA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도로)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 중 경기도 광주시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취득분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4.3.25. 처분청과 공유재산 양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취득분을 양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무상취득분은 처분청에서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4.3.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2024.4.4.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전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대응하여 얻는 이익, 즉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수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얻는 이익은 ‘반대급부’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25지216, 2025.9.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그 토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쟁점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니므로, 그 설치비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이 건 고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등 보행자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고시에 따른 기부채납의무를 준공 전까지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쟁점시설이 쟁점건축물의 부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절차비용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