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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343생산일자 2025-11-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추징 대상에 해당하고,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16.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알루미늄합금 주물 주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8.1. 경상남도 김해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위치한 산업단지에 C24업종(주조공정) 공장의 설립이 불가하자 2025.1.24.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 2025.4.17.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4.23.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2.8.1. 쟁점토지가 위치한 경상남도 김해시 AAA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에 C30업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특법 제78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이후, 공장의 설계과정에서 C24321(알루미늄 주물주조업)업종의 병행이 불가피함을 확인하였으나 C24업종은 이 건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한 업종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11.15.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의 환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직접 환수하는 대신 처분청의 승인 및 행정지도 하에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대로 실 취득가인 OOO원에도 못미치는 OOO원에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 건 산업단지에 C24업종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명백하다.

(2)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하는 경우 매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행정지도 하에 처분청이 지정한 매수자에게 지정된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사실상 처분청에 환매한 경우와 같다.

(3) 처분청은 C24업종의 제한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20.12.30. 이미 고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과실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C30업종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건 산업단지에 C24업종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인지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 건 산업단지에 C24업종공장설립이 불가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매각과정 또한 처분청의 행정지도 하에 진행되었으므로 사실상 환수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참조),

처분청에서 공고한 이 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변경 내역에 의하면 2019.5.17. ‘김해시 고시 OOO’에서 C24업종을 유치업종으로 고시하였다가, 2020.12.30. C24업종을 유치업종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2.8.1. C24업종이 입주가능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C24업종 병행의 필요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 행정지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사실상 처분청에 환매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만 추징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고시한 이 건 산업단지 유치업종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C24업종의 경우 2019.5.17. ‘김해시 고시 OOO’에 따라 유치업종에 포함되어 있다가 2020.12.30. ‘김해시 고시 OOO’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이 건 사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내역

○○○

(나) 청구법인은 2024.10.17. 처분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는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신청서 발췌>

처분사유

1. 초기 유치업종 - 1차 금속 제조업 포함되어 있었으나 1차 금속제조업이 변경시 제외됨

2. 현재 당사의 추가 투자 여건상 현 위치에 신규 공장설립이 어려움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세 납부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양계약금액은 OOO원이며 취득세와 부대비용, 건설자금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세 납부내역>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분양가격 산정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그 밖의 제세공과금 등을 합한 OOO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분양가격 산정내역>

○○○

(마)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5.1.8. BBB 주식회사에 OOO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추징의 예외로 보는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조심 2021지3245, 2022.12.29.,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BBB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추징 예외사유인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쟁점토지를 환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5지522, 2025.7.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2.6.29.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