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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개인사업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927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이 건 개인사업자가 설립 직후에 취득한 유형자산 중 차량을 제외한 기계장치 전부가 ○○○○의 유휴 장비였고, 매출처 중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의 제품 중 상당 부분이 같은 종류였을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8.1. 경상남도 창원시 OOO 소재 공장 952㎡(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 중 352㎡(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AA(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24.11.13. 같은 시 OOO 소재 토지 1,255㎡ 및 건축물 752.1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9.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4.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설립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장 일부를 임차하였을 뿐, BBB과는 별다른 인적·사업적 관계가 없다.

BBB과 이 건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유사하긴 하나 사업의 목적이나 종류는 BBB의 경우 통계청창이 고시한 산업분류표의 세분류가 2411(철강, 제강, 합금철 제조업)이고 청구인은 2419(기타 1차 철강 제조업)로 동종 사업의 경우 넷째 자리 수까지 동일해야 함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BBB은 납품 의뢰를 받아 원재료를 공장에 입고 없이 외주업체로 이전하여 외주가공을 하는 위탁가공을 하여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철판가공업과는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BBB 공장 임차 당시 이 건 개인사업자 외에도 7개 업체가 함께 입주해 있었다.

한편, 이 건 개인사업자는 BBB으로부터 CNC가스절단기 등 OOO원 상당의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는 BBB에서 사용하지 않을 유휴설비인 절단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라는 권고에 따라 매입을 하였을 뿐이고 BBB의 사업 인수를 위한 매입이 아니다. 더욱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총자산을 합한 총 가액에서 쟁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096%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설립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개인사업자 설립 당시 BBB에서 사용하던 쟁점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개인사업자와 BBB의 매출처 중 일부가 중복되면서 동일 매출처 중 일부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 설립 이후인 2022년부터 BBB에서의 매출이 중단된 점,

청구인도 두 회사가 동종 사업자 간 경쟁 관계로 거래처가 중복되거나 상호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 한 점,

쟁점자산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설립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개인사업자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7.15. BBB으로부터 이 건 사업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21.8.1.부터 24개월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이 건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8.1. 이 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고, 제조업을 업태로 하며, 철판절단가공을 업종으로 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철판절단가공’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해당한다.

(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명이 ‘철판 후판 원자재 절단 가공’으로 주 원자재는 ‘철판 등’으로 되어 있고, 생산공정은 ‘원자재 입고 → 프로그램 캐드 작업 → 절단 및 가공 → QC검사 → 포장 및 납품’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개인사업자와 BBB의 매출처 및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매출처 현황 등>

(단위 : 천원)

○○○

(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급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에는 BBB이 2006.8.4. 이 건 공장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제조시설 면적 459.74㎡, 부대시설 140.29 합계 600.03㎡)을 하였다가 2024.11.8. 폐쇄하였고, 폐쇄 당시의 업종은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으로 되어 있다.

(사)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BBB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타 1차 철강 제조업’과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코드 등>

이 건 개인사업자

BBB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24199)

열간 또는 냉간제품을 제외한 기타 형강, 단공 강재, 용접 형강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특정 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절삭 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철강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아)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BBB으로부터 쟁점자산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입 내역>

(단위 : 원)

○○○

(자) 이 건 개인사업자의 ‘2021년 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에는 대상 자산의 기말잔액은 OOO원(쟁점자산의 기말잔액 OOO원, 전체 자산 중 58.65%)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가 BBB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의 취득을 이유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창업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개인사업자가 설립 직후에 취득한 유형자산 중 차량을 제외한 기계장치(가스절단기 등) 전부가 BBB의 유휴 장비였고, 매출처 중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와 BBB의 제품 중 상당 부분이 같은 종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구인은 경정청구 방식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요건과 관련한 자료도 청구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감면요건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두 회사의 제품 및 생산 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감면요건과 관련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0. 법률 제22063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0.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