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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용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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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② 쟁점비용①~(17)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634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이 건 경정청구 중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2019.9.27. 공동주택 2,02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9.11.26.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및 감리비, 조합사무실 운영비,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등을 당초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취지로 2023.5.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및 감리비 OOO원, 조합사무실 운영비 OOO원,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OOO원(이하 “1차 경정금액”이라 한다)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0.30. 조경공사비, 조합운영비, 이주비 등 총 17개 항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표1> 참조)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4.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비용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단지 내 조경공사비(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는 토지와 관련된 것이라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한 경우에 그 형태가 일반적인 대지와 다르지 않으며 조경목적으로 건축물 주변에 식재된 나무와 잔디 등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의 포장·토목·조경공사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택지개발 등과 관계가 없는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급공사에 포함된 조경공사비 OOO원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조합운영비(이하 “쟁점비용②”라 한다)는 판매비의 성격이라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그 내용 또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5조에서도 운영비 예산서와 사업비 예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별지 제2호에서는 운영비 예산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3호에서는 사업비 예산서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15조 제6항에서는 조합의 지출비용을 ①사업비 ②운영비 ③정비사업 외 비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세칙 제18조 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사업비 예산결산 대비표”에서도 조합운영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비와는 별도로 별지 제8호서식 “운영비 예산결산 대비표”에서 조합의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분리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한 정비사업조합 표준 예산·회계처리 규정에 의해서도 조합운영비는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비용②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3) 조합원 이주보상비, 이주관련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용역비(이하 “쟁점비용③”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이주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및 세입자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비용을 취득비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주관련 용역비를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을 보면 중간에 쉼표(,)로 구성되어서 ①이주비와 ②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 권리보상으로 지급되는 비용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주비는 권리보상 등의 유무에 관련 없이 모두 신축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즉,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해석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호로 2014.12.5. 고시된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문장부호 중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와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분에 사용한 쉼표(,)는 후자의 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경우 목욕장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5.28.).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쉼표 앞쪽의 이주비는 뒤쪽의 권리보상 부분과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상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관련 비용이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의 주민이 정비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이주와 관련해서는 사전 이주계획, 실제 이동, 이주 후의 계획 등을 망라하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주민 등의 이주와 관련해서는 주민 등의 이주날짜 조정,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한 공가 주택·상가 등의 방범관리, 이주 주민 등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주민 등의 이주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이주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 이주를 위한 이주관리용역비도 모두 이주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③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가구·전자제품 설치비용(이하 “쟁점비용④”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지 아니한 것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공동주택에 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 에어컨, 주방가구 등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주된 건축물의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구입비용은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규정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신설되어 2020.1.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2019.12.31. 이전에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구·전자제품 등은 수분양자가 시공사가 별도 계약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비용④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5)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이하 “쟁점비용⑤”라고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과는 별개의 기계장치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이송하여 아파트 건물과 독립된 별도의 집하장에서 자동으로 집하하여 배출하는 설비는 별도의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6)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및 대출보증수수료(이하 “쟁점비용⑥”이라 한다)는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방세법」제1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납한 부분은 아파트 신축 건축물의 취득(건축)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7)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이하 “쟁점비용⑦”이라 한다)는 국가 등에 귀속될 도로 등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이 건 공동주택의 부합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속용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 신호등, 가로수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즉, 취득의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아파트단지 외부의 도로·공원조성공사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승인조건에 부여된 것으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8) 학교시설 증축·개보수비용(이하 “쟁점비용⑧”이라 한다)은 법정 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용 건축물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더군다나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학교의 증축 등을 하기 위한 비용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 증축 비용을 신축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게 되면 금전을 기부채납 받아서 증축된 학교 건물에 대하여 다시 과세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므로 결국「지방세법」제9조의 기부채납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9) 각종 시설분담금(이하 “쟁점비용⑨”이라 한다)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표준시설부담금은「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제정된 전기기본공급약관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전력공사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전기시설 이용자가 회비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가스공급업자에게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으로서(청구법인 제49호증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이러한 전기표준시설분담금 및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 기존 공급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10) 분양보증보험료·홍보비(이하 “쟁점비용⑩”이라 한다)는 판매관리비와 같은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이나 같은 항 제5호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로서 건물취득과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23.선고 2009두12150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8.23. 선고 2011가단9209 판결, 참조).

(11) 대출금 이자비용, 법무 용역비, 감정평가 용역비(이하 “쟁점비용⑪”이라 한다)는 이 건 재건축사업 전반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매입비용, 조합원 신탁재산 이전비용 등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청산 등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OOO종합법률사무소, OOO법률사무소, OOO법률사무소, OOO법무사, OOO법률사무소 등에 지출한 법무용역비 OOO원은 종전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 부동산의 현금청산 평가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OOO감정평가사, OOO감정평가법인, OOO감정평가법인, OOO감정평가법인, OOO감정평가법인, 종합법률사무소OOO에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은 종전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비(이하 “쟁점비용⑫”라 한다)는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하나로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서는 조합원들의 청산금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자산가액×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차감해 조합원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필요한 절차이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2019.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720 도시정비평가”에서는 종전자산은 종전의 토지나 건물, 종후자산은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종후자산의 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로 구분되는데, 법원에서도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공동주택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2021두51690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비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는 판매비용으로 보아 신축하는 건축물의 공사와는 관련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13) 사업승인전의 건축물안전진단비(이하 “쟁점비용⑬”이라 한다)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재건축을 하기 위한 주택의 안전진단은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실시하거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인 정비계획입안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비용과 관련이 없다.

(14) 재산세(이하 “쟁점비용⑭”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5) 전기인입공사비(이하 “쟁점비용⑮”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도인입 또는 전기인입공사비는 공급자의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건축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 구외를 말한다)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표준시설부담금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6) 전기충전시설 공사비(이하 “쟁점비용(16)”이라 한다)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추가된 것이므로, 그 전에 준공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7) 세무회계용역비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중 준공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하 “쟁점비용17”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 신축 후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해당 물건”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준공 이후에 지출될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OOO을 2019년 실제지출된 비용 OOO원에 포함하여 OOO원으로 과다신고하였고, 준공 이후 지출될 세무회계용역비 OOO원을 2019년 준공 이전에 실제 지출된 세무회계용역비 OOO원에 포함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에 지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OOO원 및 세무회계용역비 OOO원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①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와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단지 내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는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이며 그 공사내용을 이 사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거나 떼어내면 훼손되거나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기 힘들거나 상당히 손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쟁점비용②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의 조합설립은 당연히 발생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관련하여 조합운영비의 지출도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의 취득절차상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조합이 위의 조합운영비 등을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방법, 정비사업 관련 예산안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과 같이 재건축사업의 핵심적인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조합원총회는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이며, 조합총회비는 그 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총회비가 조합사업 추진 또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정비사업계획비 및 법무용역비 등 각종 용역비용을 조합운영비에 포함하여 청구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둘은 명백히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따로 보아야 한다.

법무용역비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경제적 가치로서 건축물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비용③의 경우, 이 사건 이주촉진비는 이주비와 같이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인 아닌,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퇴거 및 이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한다.

(4) 쟁점비용④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방가구 등은 주체구조부인 이 사건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신축한 이후에도 이러한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 쟁점비용⑤의 경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아파트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송하는 것으로 효용과 편익이 대체로 입주자들에게 영향이 미쳐 보인다는 점에서 이 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해당 시설은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6) 쟁점비용⑥의 경우, 일반분양중도금대출이자는 제외했음을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서류에 부속된 결산 확정서 및 조합장부 결산 계상액 제외분의 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쟁점비용⑦의 경우, 청구법인은 지하철 시설물 등의 조성비용과 관련하여 이 건 공동주택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하철출입구 공사는 도로 등 기부채납 시설 설치와는 다른 성격의 행위로 최초 신고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지하철출입구 공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로의 교통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시세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해당 공사금액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하철 출입구를 공사하여 이를 서울교통공사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상 기증하였다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의 산하 단체로서「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서 도시철도와 도시철도시설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조세법규중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을 볼 때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시철도는 운행을 위한 차량과 선로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쟁점비용⑧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데 그 도입 취지가 있는바,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9) 쟁점비용⑨의 경우, 열(온수), 가스, 전기시설 이용에 있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며, 이는 해당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0) 쟁점비용⑩의 경우,「주택법」제14조의4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 시 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보증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판매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부담금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분양보증보험료는 간접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홍보비 OOO원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서류에 부속된 결산 확정서 및 조합장부를 확인해보면 결산 계상액 제외분의 표에 명시되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쟁점비용⑪의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의 건설·취득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쟁점비용⑫의 경우, 종후자산평가 등은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의 건설·취득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쟁점비용⑬의 경우, 주택의 안전진단은 사업의 추진 과정상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본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과세대상 물건인 아파트 등의 건설·취득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4) 쟁점비용⑭의 경우, 종전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 사건 아파트 등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함).

(15) 쟁점비용⑮의 경우, 전기충전시설 인입공사비와 관련하여 해당 전기충전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 전기충전시설과의 인입공사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이는 해당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기인입 공사 또한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는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16) 쟁점비용(16)의 경우, 해당 전기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또는 전기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7) 쟁점비용(17)의 경우, 준공 후 지출비용과 관련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후 예상지출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①∼(17)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4.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재건축사업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5.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받고, 2014.10.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2019.9.27.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공동주택의 전체 취득가격에서 조합원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7.31%이고, 청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2.6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5.2.14.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조합원이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등 OOO원을 한도로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5.2.17.에 처분청의 항변내용이 맞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급공사계약을 ㈜AAA건설, BBB건설(주), CCC건설(주)와 2013.12.10. 1차 체결, 2019.8.2.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내역에는 단지 내 조경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계약특수조건으로 OOO원의 비용으로 중점사업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공고를 하면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의 납부계좌를 ㈜AAA 외 2사(BBB건설, CCC건설)의 계좌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는 투입시설, 이송관로, 중앙집하장으로 크게 구분되며, 실내나 실외에서 쓰레기 투입구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면 관로를 따라 중앙집하장으로 모이게 하고, 이곳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운반차가 수거해가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7.7.25.부터 2019.9.30.까지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등 금융기관에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 보증수수료 OOO원,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외부에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DDD종합건설, EEE토건, EEE이엔지, FFF건축사무소와 도로, 가로등, 지하철 출입구이설 및 연결공사, 공원조성, 가로수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7.15.부터 2019.12.26.까지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2019.4.15.부터 2019.9.20.까지 공원 조성과 관련한 공원내 전기시설부담금, 버스정거장 이설 및 신설에 따른 전기공사 OOO원, 강동구 OOO 및 상일역 주변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과 관련하여 OOO에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OOO 지하철 출입구 이설, 연결통로, 캐노피 설치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출하였고, 지하철 관련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도로 및 지하철도로 점용료·사용료·부담금 등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경 OOO에너지서비스(주)와 열수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16.11.1.부터 2019.8.9.까지 열(온수) 시설분담금 OOO원을 지출하였고, 2019.3.6. OOO에 도시가스시설분담금 OOO원, 2018.1.30.부터 2019.1.29.까지 한국전력공사에 근린생활 전기시설분담금 OOO원 및 아파트 전기시설 분담금 OOO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은 브랜드 선정 및 홍보비용으로 2016.9.1.부터 2017.8.29.까지 OOO엔터테인먼트, OOO, OOO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에 OOO원을 지출하였고, 2017.9.22.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일반분양자들의 분양보증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주택보증수수료를 2015.4.5.부터 2019.9.26.까지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15.4.7. 주식회사 OOO은행, OOO은행, ㈜AAA, BBB건설(주), OOO주택보증주식회사와 OOO억원의 대금을 대출받는“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대출약정서 제8조를 보면 “제1항의 대출금은 대상사업의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대출약정서 제3조에서 대상사업을 보면, 부지 소유권 확보 및 양도, 부지상의 제한물권 등 말소와 명도, 분양업무, 광고, 공사도급계약·감리·설계용역계약체결, 민원처리 등으로 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용역을 실시하고 OOO감정평가법인에 OOO원, OOO감정평가법인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너) 청구법인은 2009년 이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당시에 지출한 건축물 안전진단비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는 조세채권의 확정절차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납세의무자나 상속 등으로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자가 아닌 제삼자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중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경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비용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①을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조경공사비는 도로포장이나 수목의 식재 등 토지에 부합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을 의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형물이나 조경 시설물 중 주민공동시설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시설물 등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① 중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해당 비용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비용②·⑦·⑨의 경우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이 조합원운영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시설분담금 명목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관련 금액을 이미 환급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과 더불어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비용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③을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비용④·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빌트인 가구나 가전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부합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소요된 쟁점비용④는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구나 가전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이 주택으로서 기능하는 데에 그 효용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해내기도 어렵다. 설령 이 건 공동주택에서 분리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므로, 빌트인 가구나 가전 등의 경우에는 이 건 공동주택과 기능적·물리적·경제적으로 일체로서 그 효용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다. 한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쟁점비용⑤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기능과 설치방식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부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비용④·⑤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비용⑥·⑪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⑥은 분양관련 비용이고, 쟁점비용⑪은 종전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각 비용과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시기, 대출금의 지급 상대방 및 지급 원인이 되는 계약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비용⑧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학교증축비용은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용 건축물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허가 과정에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그 실질이 학교용지 부담금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비용⑧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다음으로, 쟁점비용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⑩을 브랜드 홍보비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브랜드 홍보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비용의 성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대가로서, 이 건 공동주택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 취득 절차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다음으로, 쟁점비용⑫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차) 다음으로, 쟁점비용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이 설립 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이나 발생한 부채 등은 종국적으로 조합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용의 발생시기만을 이유로 해당 비용이 청구법인의 부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비용⑬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카) 다음으로, 쟁점비용⑭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⑭를 재산세를 부담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재건축사업 부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보유 사실을 이유로 부과된 것일 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타) 다음으로, 쟁점비용⑮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입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⑮를 전기시설 등을 인입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시설 등과 같은 간선시설은 그 취득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시설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그 설치비 중 일부만을 부담하는 것이라서, 이는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파) 다음으로, 쟁점비용(16)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을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였고, 해당 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 준공 후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후에 쟁점비용(16)이 지급되었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설비는 공동주택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주차장의 전기배선이나 주차공간 등이 설계·시공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설치 작업의 마무리 시기 등을 이유로 명백히 취득 후에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비용(16)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 다음으로, 쟁점비용(17)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비사업 전문 관리용역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이므로 그 지급시기와 관련 없이 그 지급원인은 신축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