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0. 서울특별시 중구 OOO(4,902.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3년도 재산세 등을 정기 부과(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3년 귀속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고, 실제 착공하지도 않아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초처분의 토지 과세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24.5.9. 2023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수시부과(이하 ‘쟁점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5.31. 이 건 재산세등을 납부하고,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대괄호 규정(이하 ‘쟁점규정1’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2023.6.1. 현재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건축협의 등의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등에 의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 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건축물은 쟁점규정1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법인은 2017.4.24. AAA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및 건축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었고, 사업시행인가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는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조성공사는 일반적으로 ‘토사의 절토, 성토, 흙파기, 되메우기, 흙쌓기, 잡석다진 땅고르기, 잔토처리 등의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23.5.1.부터 2023.5.9.까지 마사토 9,000톤 이상을 반입하여 토지 되메우기 공사를 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직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4.부터 2023.5. 경까지 건축물 철거 및 해체, 문화재 시굴조사, 문화재 발굴조사, 되메우기 공사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바, 만약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더라도 2023.6.1. 기준으로 그 공사가 약 20일가량 중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 진행 상황
○○○
(2) 쟁점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도로·공원용지(1,170㎡, 이하 일부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2’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 이 건 사업 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AAA3구역이 OOO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 AAA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 AAA3-1 내지 3-10구역으로 나뉘어졌고, 이때 변경된 AAA3구역의 지형도면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재정비촉진지구 3-1 내지 3-10구역의 지형도면
○○○
(나)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OOO에 따르면 이 건 사업 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될 도로(위 지형도면 중 회색 부분)는 658.9㎡, 공원(위 지형도면 중 빨간색 부분)은 511.1㎡ 합계 1,170㎡(이 사업 토지 면적의 23.86%)이며, 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일부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3’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건 사업 구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지형도면 고시 이후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기준으로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일부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쟁점규정3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쟁점규정1에서 규정한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사업 관련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가)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에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고, 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토지 공급 사업으로 한정된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사의 절토, 성토, 흙파기, 되메우기 등의 공사’는 위 규정에 따른 ‘토지조성공사’가 아닌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13호증에서도 위 행위에 대하여 ‘본공사 실착공 준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사업은 별도의 ‘토지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중단의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살필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
(다) 설령, 해당 공사가 토지조성공사라 하더라도 2022.4.부터 2023.5.경까지 진행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건축물 착공신고(2025.3.20.) 이전에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거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처분청이 2023.9.10.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규정2·3을 적용하여 경정을 요청하는 것은 그 해당 부분이 일부쟁점토지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 고지서를 2023.9.13. 수령하였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발생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25년 2월 제출한 항변서에서야 해당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는 바, 해당 주장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쟁점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 부과처분에 관한 다툼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해당 추가 주장은 당초 청구주장 및 쟁점토지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고 위 규정이 적용될 필지에 대한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고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해당 주장이 심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취소 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부쟁점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일부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7.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아파트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4.24. 이 건 사업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되었다.
(나) 이 건 사업 관련 고시 등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사업 구역 사업추진 현황
○○○
1) 2017.4.24. AAA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알림(서울특별시 중구 OOO, 이하 ‘이 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에 따르면 다음 <표4>와 같이 일괄처리사항의 하나로 ‘건축허가’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청(도심정비과)의 2025.3.25. 착공신고 처리 통보 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전체의 공사기간은 2025.3.20.부터 2029.6.30.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이 건 사업시행인가 통보 문서
○○○
2) 이 건 사업시행인가 관련 고시(OOO.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OOO)에 따르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 후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은 일부쟁점토지의 면적과 일치하나 동일 지번으로서 같은 토지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OOO AAA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AAA3-2·3구역, AAA3-8·9·10구역, AAA6-3-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OOO)에 따르면 ^#56192;^#57011; 항목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그 아래 ‘1. AAA3-2·3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 변경’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운영 “토지이음” 정보시스템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도를 확인한 결과, 일부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로·도로(저촉 또는 접합) 또는 문화공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중 OOO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도(2025.9.15. 현재)
○○○
(다) 2024.3.4.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이 건 사업 구역은 2022.8.30. 철거공사 완료 이후 실제로 착공되지 않았고, 2024.5.27.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2024.3.4. 현장과 달라진 바 없었으며 공터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공사 완료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이 건 사업 구역의 토지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다툼이 없다.
(라) 「2014년 시행 지방세 3법 주요 내용」(행정안전부 2014.1.)에 따르면 쟁점규정의 개정 취지를 ‘건축공사와 토지조성공사가 이원화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중에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하는 불형평 발생’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개정 취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규정1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범위에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의 시행 주체가 다른 경우 토지조성공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등의 허가 등을 통해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사 착수 전에 토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이 건 사업시행인가에서 일괄처리사항의 하나로 건축허가를 함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이원화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1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매장물(매장문화재) 철거가 완료된 2023.3.20.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따라 처분청(도심재생과)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기간이 2022.4.28.부터 2022.7.23.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이전 등이 건축물 또는 주택의 철거·멸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일을 건축물 또는 주택의 철거·멸실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쟁점규정1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부쟁점토지를 쟁점규정2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쟁점규정2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②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OOO에 따르면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서 도로 및 공원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고시 OOO에 따른 지형도면에는 도로 및 공원이 표기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고시 OOO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도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도로 또는 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부쟁점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일부쟁점토지의 지번 등이 특정되지 않은 점,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한 경과 이후 이루어진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처분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로 결정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재조사하고, 증액경정된 쟁점처분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부쟁점토지를 쟁점규정3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쟁점규정3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조심 2020지1346, 2021.9.27. 결정, 같은 뜻임),
2) 여기서 말하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라 함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사인(私人)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집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조심 2014지114, 2014.7.23.,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2081, 2012.4.2., 같은 뜻임),
3) 일부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OOO’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5.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