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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513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10. 일반상품 및 기타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지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5.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 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BBB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다.

(가)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경영하였던 사람은 BBB이고, CCC(BBB의 친구)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이자 체납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최초 주주이며, 청구인은 BBB의 친구로서 BBB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BBB은 2022.2.25.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고, CCC은 다음날 BBB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 BBB은 2022.3.10. 체납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고, 2022.3.18. 체납법인의 계좌에 자본금 OOO원을 입금하였다.

(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최초 주주는 CCC 또는 BBB이다.

(2)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는 BBB이다.

(가) BBB은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CCC에게 부탁하여, CCC이 체납법인의 최초 주주(지분율 100%)가 되었고, BBB은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OOO(세무사)과 필요한 서류 등을 상의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은행계좌를 살펴보면, 최초 거래일인 2022.3.18.부터 2022.12.31.까지 BBB과의 입출금 거래는 51건이나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나 CCC과의 입출금 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BBB의 통화내용(2023.7.27.)을 살펴보면, BBB은 체납법인의 사무실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하루 전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알려주었고, 청구인은 BBB에게 사내이사직을 청구인에서 BBB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BB은 ‘아직은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라) CCC이 BB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BBB이 OOO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더라도, 체납법인은 BBB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3) BBB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없었음에도 2022년 3월경 OOO으로 하여금 CCC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주식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8지497, 2018.9.28.).

(2)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소유 비율이 100%인 과점주주로 확인 된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요내용

○○○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2022.3.14.) 시 첨부서류로 청구인을 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청구인 및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으며, 체납법인이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및 취임승낙서에는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BB이 2022.2.25. CCC에게 주식납입금 OOO원을 송금하였고, CCC이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인 2022.2.26. BBB에게 다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C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일부(2022.2.25.∼2022.2.26.)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CCC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일부(2022.2.25.∼2022.2.26.)

(단위 : 원)

○○○

(라) 청구인은 BBB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면서, CCC이 BB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으며, 동 메시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CCC과 BBB의 카카오톡 메시지(주요내용 발췌)

○○○

(마) 청구인은 BBB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OOO과 필요한 서류 등을 상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이 OOO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으며, 동 메시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과 OOO의 카카오톡 메시지(주요내용 발췌)

○○○

(6) 청구인은 청구인과 BBB의 전화통화(2023.7.27.)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동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과 BBB의 전화통화 녹취록(주요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ㆍ지배적 경영자가 BB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2.3.14.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인을 전차인으로 하는 체납법인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단독 1인 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지배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2022.2.25. 작성된 조사보고서의 보고자와 인감ㆍ개인신고서 상의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BBB이 실제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2117, 2025.3.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