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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지0446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2024.9.5. 압류해제요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4.11.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1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조세의 심판청구 접수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02.1.21.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체납법인 소유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중 발췌

○○○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인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OOO)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20.11.24.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1.8.23. 의정부지방법원 OOO로 취득시효 완성(취득시효 완성일 : 2020.11.24.)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21.10.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청구인은 2024.8.26.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이 아닌 청구인 소유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압류해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5.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4.1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2024.9.5. 압류해제요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4.11.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처분일부터 90일이 지난 2024.1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조세의 심판청구 접수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