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1.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2010.8.28. 혼인을 한 후, 2021.9.17.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11.16. 서울가정법원(사건번호 : OOO)의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
(3)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2021.8.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이혼 후 청구인은 2022.2.24. 경기도 용인시 OOO로, 2022.3.15.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전 배우자는 이혼 전인 2021.9.24. 종전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5.2.1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25.4.29.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