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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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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조경공사비의 지출이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 경우, 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399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 법령상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②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6. A(이하 “A 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토지46,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2020.7.14. 쟁점토지 지상에 오피스 빌딩, 판매시설, 호텔 및 기타 부속시설 등 총 4개동 건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0.9.7.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① 쟁점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 A 재단이 2010.10.29.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4.7.10. 지상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81630 판결)되었고, 2016.12.19. 공사가 재개되었는바,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쟁점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 실시한 수경설비 공사 등 조경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증가하였고, 지목 또한 ‘종교용지’에서 ‘대’로 변경되었는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조경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조경공사비”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11.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이자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식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나 선결정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세무공무원은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에서 차용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공사 중단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자본화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지방세기본법」 제22조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 소유주인 A 재단이 2010.10.29.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신축 공사는 상당기간 중지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A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협력의무 불이행과 청구법인의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7.5.31. 선고 OOO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청구법인은 A 재단으로부터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는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이 쟁점건축물 신축과 별개로 지상권 확보 활동 수행 등에 따라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공사 중단 기간은 쟁점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정상적인 취득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2) 건축물 신축에 수반된 조경공사비라 할지라도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아닌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조경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제7조 제14항이 신설되어 택지상에 건축공사 등을 하여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2019.12.31. 위 조항에 단서규정이 추가되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수되는 부속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하였음에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조항이고, 이 건과 같이 정상적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되어 납세자간 조세 형평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도 위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택지(대)를 조성하고 이를 취득하여 조경 등을 설치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부동산세제과-378, 2021.2.2. 참조). 즉, 위 규정은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에 조성 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당초 ‘종교용지’였던 토지에 조경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 ‘대’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의4에서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의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자비용의 항목과 범위까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법인장부 등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1640 판결)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취득세의 간접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 보며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행정안전부 2006.1.23. 행심2006-16호,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의 예시로서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제5호에서 이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으나,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은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항에서는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제10호에서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참조),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 요령’을 통하여 종전에는 조경·도로포장비 등의 공사비를 토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하였으나,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2020.1.1. 시행,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지목변경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고,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 공사와 함께 옥상 조경공사, 외부 경관조경 공사, 수경설비 및 관수시설 공사 등이 실시되었고, 위 시설물은 용도와 기능면에서 쟁점건축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이며,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조경공사비를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경공사비의 지출이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 경우, 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7.14. 쟁점토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2020.9.7.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A 재단은 2010.10.29. 청구법인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7.10.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다) 청구법인은 2016.2.19. 쟁점건축물 공사의 기존 도급업체인 B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6.12.19. 주식회사 C 건설과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을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쟁점조경공사비 OOO원의 세부내역은 <표1>과 같고, 조경공사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사진은 <그림>과 같다. 청구법인은 <그림>에 표시된 쟁점건축물 옥상 조경공사 비용도 쟁점조경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하였다.

<표1> 쟁점조경공사비 세부 내역

○○○

<그림> 쟁점조경공사비 지출에 따라 설치된 조경시설물

○○○

(바) 2020.9.16. 쟁점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에 조성 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부동산세제과-378, 2021.2.2.)를 제시하였는바, 위 유권해석의 세부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378, 2021.2.2.)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건축물의 신축행위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이는 쟁점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 관계 법령상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1640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건설자금이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공사와 함께 실시된 옥상 조경시설, 외부 경관조경 시설 등은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규정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 것으로 해석되는바, 당초 지목이 ‘종교용지’에 해당하였던 쟁점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쟁점건축물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2지1053, 2023.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외부 경관조경 조성비용 등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건축물 옥상 조경시설은 쟁점토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위 옥상 조경시설 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옥상 조경공사에 소요된 세부 금액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옥상 조경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쟁점조경공사비 중 옥상 조경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