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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249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을 법인 인수일(2020.2.6.)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7.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4.3.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의 취득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6. 인수되기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8.2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5.17. 부동산 투자, 분석, 컨설팅업, 부동산 분양, 매매, 개발, 임대, 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 용역업, 부동산 개발 및 자문용역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는 2020.2.6. C, D, E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 OOO주, OOO주를 각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2020.3.17.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F에게, OOO주를 G에게 증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 H 주식회사에게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8.12.28. OOO원을 수령하여 매출을 계상한 바 있고, 2019년에는 I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공급(계약기간 2019.10.1.~2020.9.30.)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여 매출을 인식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1.1.~2020.2.6. 기간 동안 I와 주식회사 J에게 각각 건물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OOO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여 매출에 계상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인수일인 2020.2.6. 이후에도 I와 주식회사 J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을 2021년 9월까지 계속해서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거래들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상 거래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휴면법인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실재하는 ‘사업 실적’을 부인할 근거는 전혀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따르면, ‘사업 실적’의 존재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의 발생 여부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및 활동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실적’이란 매출뿐만 아니라 급여ㆍ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도 포함하는 것이며, 비록 매출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거래처가 불분명 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조심 2017지864, 2018.1.25. 및 조심 2010지592, 2011.9.16.).

청구법인은 법인인수일(2020.2.6.) 이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부동산컨설팅,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었고, 해당 사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바,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실재하는 사업 실적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근거는 전혀 없다.

(2)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과 같이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세 중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대도시 내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동 휴면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J과 매수인인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이 동일하였던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취득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휴면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위 규정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적용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도입 취지를 몰각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주주 구성이 동일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는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될 뿐 경제적으로는 손실만 발생하는 거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를 진행한 것은 주주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청구법인의 주주들 중 F은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로 2019년부터 별거중이었고, 주식회사 J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별거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가치 등락분에 대한 재산분할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J과 주주 구성이 동일한 청구법인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법인 인수일(2020.2.6.)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도 있어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과거 I는 건물관리인을 직접 채용하여 건물 관리를 하였으나, 관리인의 이직이 잦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고충이 있었고, 이에 I는 2019.10.1.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공급받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은 부동산컨설팅업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에 청구법인의 H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용역매출을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그리고, 법인 인수일(2020.2.6.)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I 및 주식회사 J은 청구법인과 전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사업실적을 배제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매출액, 직원급여 지출, 건물관리용역계약 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2019~2020년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과 각각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그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 현재 대표인 F이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I’ 및 F이 대표자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J’과의 건물관리용역 매출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J의 경우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C이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인 점,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은 부동산컨설팅업으로 보이는 반면, 주식회사 J의 경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업이 주요 목적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8~2019년 재무상태표상 변동상황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F이 거의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인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의 목적사업에 근거한 ‘건물관리용역’ 매출을 일으켜 사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외관을 형성한 후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인 인수일(2020.2.6.) 이전 2년의 기간 중 2018.12.28. 자 거래인 H 주식회사와의 부동산컨설팅용역 1건 OOO원 매출의 경우, H 주식회사와 종전 대표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제출된 2018년 금융거래내역상 H 주식회사로부터 2018.12.28.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같은 날 종전 대표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부동산컨설팅용역에 대한 용역 결과물, 용역계약서 등 해당 매출의 원인이 되는 근거 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4.28. 선고 2023두40939 판결 참조)”고 할 것인 점,

“실무상 매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업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23.4.28. 선고 2023두4093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5.17. C을 사내이사로 하고, ‘주식회사 A’을 상호로 하며, 본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C은 2020.2.6. B에게 청구법인을 양도하기로 하는 회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과 D, E는 같은 날 B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20.3.17.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 중 F에게 OOO주를, G에게 OOO주를 증여하였고, 이후 F과 G은 K과 L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각 OOO주를 증여하였다[2020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은 F이 OOO주(70%), G, K, L이 각 OOO주(10%)를 보유].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2020.7.17. 전후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변경내역

○○○

(마)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2020.2.20. C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청구법인의 임원은 사내이사 1인임).

(바) 청구법인의 2018~2020년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2018~2020년)

○○○

(사) 청구법인은 2018년 H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컨설팅용역비 OOO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9.9.17. I(대표 F)와 건물관리 용역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위의 건물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소속 용역 제공 직원 M·N의 출근기록부 및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되었고, M은 2019.10.22.~2019.12.17. 기간 동안 급여 OOO원을, N은 2019.10.22.~2019.12.17. 기간 동안 급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이 2019.9.17. I와 체결한 건물관리용역 계약 내용 일부

○○○

(자) 청구법인은 2019.12.19. 주식회사 J(대표 F)과 건물관리 용역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위의 건물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소속 용역 제공 직원 O·P의 출근기록부 및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되었고, O은 2020.1.1.~2020.12.31. 기간 동안 급여 OOO원을, P는 2020.1.1.~2020.12.31. 기간 동안 급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이 2019.12.19. 주식회사 J과 체결한 건물관리용역 계약 내용 일부

○○○

(차) ‘주식회사 J’과 ‘I’는 F(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자)이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J의 주주 구성은 2020.2.6.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Q빌딩은 청구법인이 2020.4.3. 취득한 쟁점부동산임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F이 거의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인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의 목적사업에 근거한 ‘건물관리용역’ 매출을 일으켜 사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외관을 형성한 후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2019년 기간 동안 I 및 주식회사 J 등에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위의 건물관리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2019년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도 위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 실적의 유무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사업 실적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청구법인이 I 및 주식회사 J에 제공한 용역 거래를 사업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법인 인수일(2020.2.6.)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