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발행한 수표 중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2매(이하 “이 건 수표”라 한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2024.7.2.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압류 내역이 기재된 ‘채권 압류 통지서’를 광주은행에 2024.7.4. 송달하였고, 청구인에게는 2024.7.16.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년 8월경 광주광역시 OOO소재 토지의 지분 10분의 3을 아들 a(2005년생)에게 증여하였고, 해당 토지를 광주광역시가 수용하면서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의 아들 a은 장애인으로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이 수표발행을 요청하였고 신청서류에 ‘a의 법정대리인 청구인’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들 a은 이 건 수표 발행에 동의한 적이 없는바, 이 건 수표 발행은 무효이고, 이 건 수표에 근거한 압류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마.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압류 처분을 통지받은 날(2024.7.16.)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