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을 합병기일로 하여 인적분할되는 A코어 주식회사(이하 “쟁점분할법인”이라 한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이하 “이 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며 쟁점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외 1필지 3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8.27.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423,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9.4. 이 건 분할합병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행정안전부가 2023.3.14.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 운영과 무관하게 합병·분할을 모두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개정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합병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 없이 대법원 판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등에 따라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 당시 행정안전부 2021.12.23. 부동산세제과-3448호 유권해석 등에 따라 비적격합병으로 분할합병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는 비적격합병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무상취득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거나 인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의 규정과 법리를 「지방세법」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고등법원 2021.8.20. 선고 OOO판결 등에서 위 해석이 준용한 행정안전부 2017.6.26. 지방세운영과-OOO호 유권해석에 대하여 비적격이라고 하더라도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 분할회사의 조직변경으로 그 주주가 분할합병법인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법인세법」을 근거로 삼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적격·비적격분할 등에 관한 규정(「법인세법」제46조)에서 적격과 비적격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게 양도로 보고 있음에도 적격합병은 무상으로, 비적격합병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모순적이다.
특히, 처분청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2017.6.26. 지방세운영과-889호 유권해석 등은 분할하면서 분할법인의 신규주식을 분할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해 회사의 조직을 단순히 변경한 것이라기 보다는 투자자모집을 통해 소유주체가 변경된 경우로 실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분할사례에 해당한다.
이 건 분할합병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였을 뿐, 이 건 분할법인이 기존 주주들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규주식을 배분하여 주주관계의 변동 등 경제적실체의 변동이 전혀 없는 조직변경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획일적으로 비적격분할합병이라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유상취득세율 적용대상은 거래 당사자 간에 대가관계가 있거나 취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교부하므로, 분할법인과 이전받은 법인 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이전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유상거래로 볼 수 있고,
인적분할의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자산이전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을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법인이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등 간의 실질적 동일성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비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도차익 실현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격·비적격 구분 기준은 취득세에서 그 거래의 성격을 유상·무상을 가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적용요령에서 비적격에 해당하는 인적분할인 경우 개정 전과 개정 후 모두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분할법인의 분할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무상이 아닌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법인의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동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취득일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1962.9.20. 설립된 청구법인(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은 2021.7.1. A코어 주식회사(쟁점분할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합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분할승계회사) 및 A코어 주식회사(분할회사)가 2021.3.19. 체결한 “분할합병 계약서”의 주요 내용(분할기일 : 2021.7.1.)은 아래와 같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 건 분할합병은 흡수합병방식이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및 쟁점분할법인의 이사회는 같은 날 이 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분할법인이 청구법인의 신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21.1.1.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쟁점분할법인에게 신주를 포함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1.7.1. 이 건 분할합병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8.27.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분에 다른 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분할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이 비적격 분할합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바) ‘지방세법 기본통칙’제정 당시(2011.7.1.)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21.7.1.) 등의 아래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를 보면 별도 적격과 비적격에 대한 구분없이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종전의 모든 합병에 대한 특례세율(1.5%) 적용(「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적격합병에 대하여만 특례세율(1.5%)을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을 뿐, 「지방세법」제11조(일반세율) 제1항에 대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행정관청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서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인용하여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을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을 할 경우 분할법인에게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주는 것을 대가로 보아 유상취득으로 보았으나, 그 외의 인적분할과 합병(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아닌 분할전 법인의 주주들에게 형식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주는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며 분할·합병(분할합병)구조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자) 행정안전부는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지방세법」제11조 제5항을 신설하여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유상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후, 그 개정요령을 아래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법§11)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합병·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규정 부존재
○ 해석과 예규에 의해 무상(3.5%), 유상(4%) 적용
□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유상세율 적용
개정내용
○ 합병·분할에 대해 무상(3.5%), 유상(4%)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이 유권해석과 예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또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일괄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
<개정 반영 시 합병·분할 세율 및 실부담율 비교>
(단위 :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세율
특례*
실세율
감면율
실부담율
적용
세율
실부담율
ⓐ
ⓑ
ⓒ=ⓐ-ⓑ
ⓓ
ⓔ=ⓒ×ⓓ
ⓐ‘
(ⓐ‘-ⓑ)×(1-ⓓ)
합병
적격
무3.5
2
1.5
50
0.75
유4
1(0.25↑)
비적격
무3.5
-
3.5
-
3.5
유4
4(0.5↑)
분할
인적
적격
무3.5
-
3.5
75
0.875
유4
1(0.125↑)
비적격
유4
-
4
-
4
유4
4
물적
적격
유4
-
4
75
1
유4
1
비적격
유4
-
4
-
4
유4
4
* 적격합병의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차감(법§15①3)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제4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6192;^#57010;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를,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709, 2022.6.29.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이 건 분할합병에 따른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취득세 등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성립은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분할법인의 분할사업 관련 부동산을 분할승계회사(청구법인)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점,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승계자산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조심 2019지1939, 2019.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합병이란 당사자인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이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존속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이 건 분할합병은 흡수합병방식이고, 쟁점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분할승계회사(청구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았으며, 쟁점분할법인에게는 분할승계회사의 신주를 포함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정 당시(2011.7.1.)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21.7.1.) 등의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를 보면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별도 적격과 비적격을 구분함이 없이 일관되게 무상취득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제11조에서 합병취득에 대한 취득세 유·무상세율 적용대상을 「법인세법」제46조에 따른 적격·비적격을 준용하여 판단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고, 「법인세법」제46조는 분할법인이 특정 사업을 분할하면서 분할법인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분할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반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합병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에 담세력을 부여하여 합병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취득에 대한 취득세 유·무상세율 적용대상을 「법인세법」제46조를 차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3.14.>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