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을 합병기일로 하여 인적분할되는 A코어 주식회사(이하 “쟁점분할법인”이라 한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이하 “이 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며 쟁점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외 1필지 3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8.27.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423,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9.4. 이 건 분할합병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행정안전부가 2023.3.14.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 운영과 무관하게 합병·분할을 모두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개정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합병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 없이 대법원 판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등에 따라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 당시 행정안전부 2021.12.23. 부동산세제과-3448호 유권해석 등에 따라 비적격합병으로 분할합병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는 비적격합병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무상취득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준용하거나 인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의 규정과 법리를 「지방세법」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고등법원 2021.8.20. 선고 OOO판결 등에서 위 해석이 준용한 행정안전부 2017.6.26. 지방세운영과-OOO호 유권해석에 대하여 비적격이라고 하더라도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 분할회사의 조직변경으로 그 주주가 분할합병법인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법인세법」을 근거로 삼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적격·비적격분할 등에 관한 규정(「법인세법」제46조)에서 적격과 비적격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게 양도로 보고 있음에도 적격합병은 무상으로, 비적격합병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모순적이다. 특히, 처분청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2017.6.26. 지방세운영과-889호 유권해석 등은 분할하면서 분할법인의 신규주식을 분할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해 회사의 조직을 단순히 변경한 것이라기 보다는 투자자모집을 통해 소유주체가 변경된 경우로 실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분할사례에 해당한다. 이 건 분할합병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였을 뿐, 이 건 분할법인이 기존 주주들에게 그 소유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규주식을 배분하여 주주관계의 변동 등 경제적실체의 변동이 전혀 없는 조직변경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획일적으로 비적격분할합병이라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유상취득세율 적용대상은 거래 당사자 간에 대가관계가 있거나 취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교부하므로, 분할법인과 이전받은 법인 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이전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유상거래로 볼 수 있고, 인적분할의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자산이전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을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법인이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등 간의 실질적 동일성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비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도차익 실현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격·비적격 구분 기준은 취득세에서 그 거래의 성격을 유상·무상을 가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적용요령에서 비적격에 해당하는 인적분할인 경우 개정 전과 개정 후 모두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분할법인의 분할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무상이 아닌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법인의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동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취득일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1962.9.20. 설립된 청구법인(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은 2021.7.1. A코어 주식회사(쟁점분할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합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분할승계회사) 및 A코어 주식회사(분할회사)가 2021.3.19. 체결한 “분할합병 계약서”의 주요 내용(분할기일 : 2021.7.1.)은 아래와 같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 건 분할합병은 흡수합병방식이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및 쟁점분할법인의 이사회는 같은 날 이 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분할법인이 청구법인의 신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21.1.1.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쟁점분할법인에게 신주를 포함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1.7.1. 이 건 분할합병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8.27.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분에 다른 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분할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이 비적격 분할합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바) ‘지방세법 기본통칙’제정 당시(2011.7.1.)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21.7.1.) 등의 아래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를 보면 별도 적격과 비적격에 대한 구분없이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종전의 모든 합병에 대한 특례세율(1.5%) 적용(「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적격합병에 대하여만 특례세율(1.5%)을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을 뿐, 「지방세법」제11조(일반세율) 제1항에 대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3.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행정관청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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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내용 ○ 합병·분할에 대해 무상(3.5%), 유상(4%)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이 유권해석과 예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상대방 법인(또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일괄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 <개정 반영 시 합병·분할 세율 및 실부담율 비교> (단위 : %)
* 적격합병의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차감(법§15①3)
적용요령 ○ 시행일(2023.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56192;^#57010; 개정조문
□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