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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953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2.5. 서울특별시 금천구OOO호 외 7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분양)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35%)받은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6.19. 쟁점부동산의 누수 등의 문제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A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25.7.25. 서울특별시 금천구OOO를 쟁점부동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시행사에 반환한 후 교환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8.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의 교환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시공사의 하자를 보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대체취득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조세평등·엄격해석이라는 조세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OOO원)에 더하여 교환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이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하자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분양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하자 등을 사유로 시행사와 교환하여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또한, 교환부동산의 취득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별개의 취득행위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2.5.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35%)받은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6.19. 쟁점부동산의 누수 등의 문제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A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5.7.25. 교환부동산을 쟁점부동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시행사에 반환한 후 교환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8.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반환하고 교환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바, 청구인은 2024.2.5.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35%)받은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교환을 원인으로 한 교환부동산의 취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취득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

2.「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