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 16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891.0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각 청구인들 중 a가 100분의 15, b이 100분의 50씩 취득한 후, 2022.5.3.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4.6.24. 이 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각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4.8.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2.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동산은 영업허가를 취득할 때 고급오락장으로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객실 4개, 홀 1개 구조로 운영하였고, 그래서 홀은 말 그대로 홀로 운영하고자 평상시 문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겨울에만 추위 때문에 부득이 투명유리문을 임시방편으로 설치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 공무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도 청구인들이 홀로 주장하는 곳은 개방된 상태이고 안이 다 보여서 객실이 아닌 홀로 인정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그래서, 쟁점부동산에서 운영중이었던 OOO주점(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은 시설구조 변경없이 그대로 10년 넘게 운영해왔던 것이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처분청 공무원들이 이 건 처분 이전에 수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현장조사시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객실이 아닌 홀로 인정되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후 쟁점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자 2024년 5월경 처분청 공무원들이 현장조사시 이전에 홀로 인정하였던 공간을 객실로 판단함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객실 수가 5개 이상의 영업장소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이전고 다르게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4) 처분청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1차, 2차 현장조사시 유흥주점 운영자가 현장조사 입회하여 룸 4개, 홀 1개, 대기실 1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홀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투명유리문에 노래방기기 및 테이블이 설 치된 구획된 객실을 갖추고 있어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에 비추어보면, 처분청 담당 공무원들도 입회인과 청구인들이 홀이라고 주장한 공간이 객실로 볼지 홀로 볼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영업허가 이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전까지 처분청 공무원들이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수 차례 현장방문을 하여 점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인 객실 수 5개 이상의 영업장소로 보지 않아 줄곧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처분 받았었다.
(6) 노래방 홀에도 노래방기기 및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는 현실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홀로 주장하는 공간에 노래방기기 등 음향장비와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두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7)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있어서 이전에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들이 홀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을 기준상 문제없다며 홀로 그대로 판단한 공무원의 언행을 믿고 유흥주점운영자 및 청구인들이 시설변경 없이 그대로 운영해왔던 것인바, 처분청이 이전과 달리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이전에 홀이라고 판단한 공무원들이 홀에 투명유리문을 상시 설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이 훤히 다 보이는 투명유리문이라서 문제없다고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쟁점부동산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4개의 객실과 1개의 홀, 객실면적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그 이전에 중과세 중과대상여부 확인 현장조사시에도 위 홀이 객실이 아닌 홀로 인정되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지금에 와서 줄곧 홀 용도로 사용해 온 공간을 객실이라는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판결(1993.4.27. 선고 OOO)에서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할 것인바, 홀에 약 3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시설·조명시설과 탁자 25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150㎡에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 13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바 있고,
대법원 판결(2010.8.26. 선고 OOO)에서 “원고가 홀이라고 주장하는 위 86.33㎡의 방실은 벽을 따라 큰 테이블이 3군데 놓여 있고 노래방 기기 및 화면이 전면에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실은 복도와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내부에서 출입문을 닫을 경우 다른 손님들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으며,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86.33㎡의 방실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출입문이 있는 객실로 봄이 상당하므로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지642, 2011.11.23.)에서 “객석으로 주장하는 객실은 문짝만 해체해 놓았을 뿐, 다른 객실과 동일하게 소파, 벽걸이TV, 노래방기기, 벽면스피커, 테이블 등이 비치되어 있어 다른 객실 실내의 형태와 같고 문짝만 부착하면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객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1차 현장조사에 의하면 내부에 노래방기기등 음향장비와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유리문이 부착된 상태로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법원은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객실로 인정한바 있고, 2차 현장조사 시에도 내부시설의 변동없이 1차 현장조사시와 동일하게 확인된바,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으므로 객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2) 이 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할 때부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로 유흥주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2008.2.15. 선고OOO)에서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라고(대법원 1992.4.28. 선고OOO판결 등 참조)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207㎡로 100㎡를 초과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이며, 유흥접객원을 수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모친은 1994.3.11. 신축된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은 2021.12.2.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 중 a가 100분의 15, b이 100분의 50씩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유흥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재 벙커라는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에서는 1994.4.27.부터 아래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들 등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황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이 건 건축물의 2층에 소재하여 있고, 홀은 이 건 유흥주점 입구로 들어가서 카운터 옆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4.5.13. 쟁점부동산에 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2024.6.4. 쟁점부동산에 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도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24년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25년도에는 2025.5.29.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출장한 후 홀의 내력벽이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하며,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객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그 밖의 손님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방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내부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150, 2012.5.9. 등 다수).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유흥주점은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이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에는 청구인들도 별도 이의가 없는 점,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 내의 홀은 손님이 그 밖의 손님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노래방반주기, 영상시설, 탁자,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 내의 홀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내의 객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