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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294생산일자 2025-12-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10. 충청북도 음성군 OOO 토지 4,9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9.2.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화재 및 제품 원재료 문제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8.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여러 판례에서 외부적 사유·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직접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한다. 외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장 화재와 제품 원재료 폐기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곤란한 상황이 되어 회사 존립의 위기를 겪었으며, 건축절차에 임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처분청에서 유예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취득세 감면분 유예기간 도래 알림 공문을 잘못된 주소로 발송하였기 때문에 해당 공문을 올바른 주소로 발송하였다면 별도 조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건축절차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규정은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를 독려하는 취지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화재 및 제품 생산문제 등이 외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위 상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해당 사건이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점, 건축허가는 2024년 10월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시 수령한 취득세 감면 안내문에는 감면 요건 미충족 시 감면액이 추징된다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감면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추징안내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4.30. 화장품 및 생활용품 원료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사(경기도 안양시 소재) 및 OOO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OOO센터(강원도 영월군 소재)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7.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9.2.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수령한 취득세 감면 안내문에는 감면 요건 미충족 시 감면액이 추징된다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영월공장 화재 및 원료 손실 등 불의의 사고로 건축일정이 지체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24.5.31. 건축공사를 위하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11.11. 산업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4) 처분청의 서류송달 오발송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취득세 감면 기한 만료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5) 청구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았고,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도 기술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를 위한 신축공사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7.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4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를 청구법인의 영월공장 화재 및 원료 손실 등 불의의 사고로 경영악화로 인하여 건축일정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감면액이 추징된다는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