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4. 서울특별시 마포구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후, 과세표준 OOO원에 표준세율(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면(감면율 75%)을 적용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5.22. 청구법인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5.23. 위탁자 지위를 b로 이전하는 계약(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이전계약으로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의 추징사유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고 보아 2025.5.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신탁계약이 적법·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쟁점신탁계약은 무효이다.
(가) 「신탁법」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신탁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OOO 판결 참조).
(나) 쟁점신탁계약은 원칙적인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신탁기간은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으로 되어 있고(제3조), 수탁자는 쟁점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며, 수익자의 처분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제5조), 쟁점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되고(제6조 제1항), 수탁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금융거래일 안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전하여야 하며(제6조 제2항), 수익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처분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제6조 제5항).
(다) 따라서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명의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한다는 신탁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4.5.8. 선고 OOO판결 참조).
(2) 위법한 쟁점신탁계약에 의한 쟁점이전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쟁점이전계약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5.4.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21.5.22. 대표이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다음 2021.5.23.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b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b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쟁점이전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원부의 목적은 신탁계약의 증거가 되는 문서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주된 목적이며, 신탁원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와 관련된 중요한 조항 등을 포함하여 신탁설정자(위탁자)의 의도와 조건을 문서화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신탁원부에 기록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계약서 상의 당사자 간에 해당 신탁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목적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쟁점신탁계약 등이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대표이사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신탁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탁계약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쟁점이전계약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이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5.4. a을 대표이사로 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a과 그 배우자 c, d가 본인들 소유의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5.4. 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과세표준OOO원에 표준세율(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면(감면율 75%)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5.22.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는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5.23.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10만원에 b(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시어머니)에게 이전하는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6.7.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b로 하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일부 발췌)는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이 무효이고 이에 따른 쟁점이전계약도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쟁점신탁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본 계약의 내용을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쟁점부동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조심 2023지4679, 2024.6.25.,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양도인의 신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 이내) 내에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③ 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4)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권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도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