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단독주택)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7.2. 위의 단독주택을 증축 및 대수선(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공사 포함, 이하 “이 건 증·개수”라 한다)하여그 건축물 면적을 340.74㎡(주택 49.96㎡, 제1종근린생활시설 290.78㎡, 그 부속토지 379.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증·개수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증축 OOO원, 대수선 OOO원)으로 하고, 증축과 개수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5.8.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현지 확인한 후 청구법인(임차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90.7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축물의 면적(290.78㎡)을 주택용 건축물의 연면적(49.96㎡)에 더하면 이 건 부동산의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340.74㎡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9.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별 면적 비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축물이 290.78㎡로 이 건 부동산의 85%를 차지하고, 주택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약 15%인 49.96㎡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최근에는 카페나 서점, 미술관, 소품 샵 등을 주택과 같이 아늑한 형태로 설계하여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면서 주택과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이 건 증·개수를 하였다.
(3) 이 건 부동산의 1층(137.53㎡, 이하 면적은 각 층의 면적에서 공부상 주택인 면적을 뺀 면적임)은 거실에 고가의 상품을 전시하면서, 이를 백화점의 VIP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주방은 판매를 준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자 주택처럼 내부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2층(96.62㎡)은 대부분 1층의 천장 공간이고, 거실 등이 있는 나머지 부분은 고객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지하 1층(56.63㎡)은 1층에서 전시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해외 고객들과 화상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 등을 설치한 곳으로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을 뿐 이 건 부동산(쟁점건축물 포함)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4)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56.63㎡를 임차한 AAA는 PRIVATE VIP CLASS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의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고, BBB는 이 건 부동산에 백화점의 VIP 고객들을 초대하여 제품 홍보 등을 하는 판촉활동 장소로 사용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고가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점보다 좀 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 건 증·개수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내부를 주택과 같은 구조로 꾸민 것일 뿐 그 후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세대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그 구조가 일반적인 주택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한 번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 부분과 주택의 출입문이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처분청(건축과)도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구분하여 이 건 증·개수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1구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부분은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설령,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중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인 331㎡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실측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은 152.44㎡(공부상 168.29㎡), 2층은 87.33㎡(96.62㎡), 지하 1층은 68.67㎡(공부상 75.83㎡) 합계 308.44㎡(공부상 340.74㎡)로서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인 331㎡를 초과하지 않는다.
(8) 처분청은 2021.7.2. 이 건 증·개수에 대한 사용승인 후 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쟁점건축물)로 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후 이 건 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2024.5.8. 단 한 번의 현지 확인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9) 설령,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21.7.2. 이 건 증·개수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 후 이 건 부동산이 언제 어떻게 고급주택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이 된 날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2024.5.8.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거용 건축물이란 통상적으로 침실·거실, 화장실, 부엌, 출입문 등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건 부동산에는 소매점이라면 있어야 할 간판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는 거실·주방·서재·침실(화장실 포함) 등이 있으며, 2층에는 거실·침실·화장실 등이 있고, 지하 1층에는 홈시어터·화장실 등이 각각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층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2) BBB가 이 건 부동산에서 백화점 VIP 고객들을 상대로 판촉 행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행사 기간은 총 9일에 불과하고, 그 행사 홍보물에서 장소를 ‘OOO 주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간헐적으로 판촉 행사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증·개수를 한 날(2021.7.2.)부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할 때(2024.5.8.)까지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세대가 없다고 주장하나, 1구의 주거용 건축물이 ‘공실’이라 하여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거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세대가 없다고 하여 고급주택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연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규정한「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식으로 해당 규정을 단독주택인 이 건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조심 2021지2679, 2022.6.21.).
(5) 이 건 증·개수를 한 2021.7.2.부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현지 확인한 2024.5.8.까지 이 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개수 당시 사용 현황과 현재의 사용 현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이 건 증·개수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2021.7.2.) 고급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날을 2024.5.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단 한 번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을 중과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법령을 착오하거나 오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24.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OOO으로 하고, 화랑 대관 및 갤러리 경영, 창작예술품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31. 이 건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6.17. 이 건 증·개수를 허가한 후 2021.7.2. 이 건 증·개수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그 변경 사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이 건 증·개수 현황
○○○
(라) 청구법인은 2021.2.8. OOO와 임대물건을 이 건 부동산 전부로 하고, 계약기간을 2021.3.31.부터 2023.3.30.(2년)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3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임대차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1.9.9.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1.1.부터 2023.12.31.까지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부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4.10. AAA(개인사업자)와 임대물건을 이 건 부동산의 지층(58.63㎡)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22.4.10.부터 2024.4.9.로 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지층을 임차한 AAA와 이 건 부동산의 대관 계약을 체결한 BBB는 2022.4.6., 2022.9.28. 2회에 걸쳐, OOO 주택으로 통칭하는 이 건 부동산에서 백화점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TEA) 관련 제품 등의 판촉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이 건 부동산에서 소수의 고객들 대상으로 제품 판촉 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내부선을 기준(안목치수)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308.46㎡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331㎡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면적을 행정관청 등 공인된 기관이 산정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는 사람(세대)이 없어서, 실제로 누가 어떻게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5.8.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 건 부동산에는 2개 이상의 침실과 거실, 주방, 서재, 욕실, 세탁실 등이 있는데, 침실(드레스 룸)의 옷걸이에는 드라이클리닝을 한 의류가 걸려 있고, 주방에는 세제 등 주방용품이, 서재에는 도서와 서류 등이, 욕실에는 잘 정리된 타올 등이 있으며, 지하 1층의 경우 벽면에는 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2인용으로 보이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이 건 증·개수(2021.7.2.)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건축물 340.74㎡, 토지 379.6㎡)을 주택(49.96㎡)과 근린생활시설(쟁점건축물290.78㎡)로 구분하여 주택에 대해서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2024.5.8.)이 있은 후에는 이 건 부동산 전부(토지 379.6㎡, 건축물 340.7㎡)를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
(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상수도 사용 내역을 보면, 2021.6.1.부터 2024.5.31.(3년) 동안 월 평균 사용량은 26㎥(최소 4㎥, 최대 81㎥, 2024년도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사용량 9.4㎥)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2.7.2. 이 건 증·개수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면적은 340.74㎡가 되었으므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331㎡를 초과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1·2층에는 침실, 거실, 주방 등이 각각 갖추어져 있는바, 청구법인이나 그 임차인들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해당 주방, 화장실, 서재 및 침실 등을 보면, 누군가가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56.63㎡)을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 또는 고객들과 화상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벽면에 TV 모니터를 설치하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거주자(1∼2인)들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백화점의 주요 고객을 상대로 한 판촉행사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개수를 한 날(2022.7.2.)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사용일에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축물)의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안목치수(면적)와는 관련이 없는 점,
아울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인 2024.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 그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가목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22.7.2. 이 건 증·개수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면적은 고급주택의 기준면적(331㎡)을 초과하는 340.74㎡가 되었고, 그 후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등이 이 건 증개수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서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위의 (2)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몰라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34조 제5호 가목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60일)의 기산일로 보되, 그 단서에서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1.7.2. 이 건 증·개수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당시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그 자체로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증·개수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2021.7.2.)을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날로 보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 또는 그 임차인들이 쟁점건축물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조심 2020지2188, 2020.12.11.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한 2024.5.8.을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기산일을 2024.7.8.로 보아, 해당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