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은 2012.3.7.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3.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이후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12.16., 2016.3.7., 2020.2.19.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2024.2.27. 및 2024.3.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4.3. 이 건 위탁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공매대행통지서를 송달(이하 “이 건 공매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9. 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신탁계약 제1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등은 이 건 위탁자에게 송달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위탁자는 관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가 이 건 위탁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매절차에 착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재산세 체납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이 공매의뢰한 압류부동산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부동산 가액 대비 체납액이 0.083%로 과다 압류한 것으로, 이는「지방세징수법」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압류 및 그 후행 처분은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이 건 위탁자에게 별도로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절차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초과압류 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재산을 공매처분 할 경우 이후 배분과정에서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각 필지별 공매부동산 각각의 당해세만 배분 받을 수 있고, 그 외 잔여 배분금액은 신탁계약서 상 우선수익자 등에게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19., 2016.3.14. 및 2020.2.25.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세 압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O 소재 토지, 건물(연번 4번, 25번)에 대한 재산세 체납액 OOO원이 2025.3.24. 납부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5.3.27.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상세 압류내역
○○○
(다) 이 건 신탁계약서 제11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청구법인의 무과실 손해는 이 건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안양교도소장이 발급한 출소증명서에는 이 건 위탁자가 2013.6.25. 구속되어 2021.7.4. 출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압류 및 이 건 공매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압류 등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2025.5.20.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공매통지뿐만 아니라 이 건 압류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공매통지는 청구법인이나 이 건 위탁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 건 공매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8639 판결, 같은 뜻임).
또한,「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12.19., 2016.3.14. 및 2020.2.25.에 이 건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해당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또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