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6.29. 충청남도 당진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다른 지역의 공장을 매입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필요 없게 되자, 2024.8.27. 산업단지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정한 주식회사 AAA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25.2.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BBB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고 및 지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이는 자의적 처분이 아닌 관리기관의 행정지시에 따른 의무 매각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매각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
(2)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산업용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미만 사용한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환매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실질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고 및 지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자의적 처분이 아닌 관리기관의 행정지시에 따른 의무 매각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환매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매각공고를 통하여 매수자를 선정하고 통보함에 따라 매각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이 아닌,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환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4.6.10.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쟁점토지를 처분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4.7.16. 주식회사 AAA을 양도대상자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가격 산정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원이며, 양도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 양도가격 산정내역
(단위 : 원)
○○○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2024.8.27. 주식회사 AAA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고 및 지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환매한 경우와 같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12.30.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경영상 또는 자금상 문제로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까지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지877, 2017.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AAA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추징 예외사유인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쟁점토지를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2.6.29.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