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12.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장치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의 특수관계인이 2019.10.2. 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부당행위계산)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5.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2018.10.11.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2019.12.12.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6.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 AAA는 2006년 11월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경기침체와 주요 전기동 수요처인 중국경기의 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현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및 만기연장이 거부됨에 따라 2016.12.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계약체결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잔금지급기한을 2019.10.31.로 연장해 줄 것을 AAA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과 AAA는 최초계약에서 잔금지급기한만 2019.12.12.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2019.3.25. 계약서를 재작성(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청은 AAA가 2019.8.28. 일간지에 쟁점부동산 매각공고를 하였으므로 1차 및 2차 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3) 처분청은 ‘잔금지급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AAA가 매각공고를 내었다는 것은 기존 계약을 해제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의견이나,
매각권한의 변경 및 지연손해금 등 각종 리스크를 부담하는 회생채무자가 쟁점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유일한 매수인인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이유는 하등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생담보권의 채무에 대한 별다른 변제계획이 없던 AAA가 계약금(10%)인 OOO원의 배액인OOO을 상환해가면서 유일한 자구책인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리 만무하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15614 판결 외 다수)’고 하여, 자동해제특약이 있고 잔금기한이 도과하기만 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이 계약상에 자동해제특약이 존재하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자동해제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① 2018.10.11. 작성된 1차 계약서, ② 2019.3.25. 잔금지급일을 연장한 2차 계약서, ③ 2019.12.12. 작성한 3차 계약서가 있다.
청구법인은 1차 계약서와 2차 계약서가 AAA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2019.10.2.)하기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1차 계약서 및 2차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2019년 11월에 거래은행에 제출한 계약서와는 다른 것임이 확인되고, 특히 2차 계약서의 경우 계약일자는 물론 계약서의 중요 변경내용인 잔금지급일도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2차 계약서는 청구법인과 AAA가 특수관계인이 된 이후 계약일을 과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은행에 대출신청시 새롭게 제출한 3차 계약서가 적법한 계약서로 보인다.
(2) 만일, 청구법인의 1차 및 2차 계약서가 계속하여 유효한 것이었다면 대출이 실행되는 2019년 12월에 계약일자와 잔금일자가 2019.12.12.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잔금일자만 변경되었다면 기존 제출한 계약서에 추가로 잔금기일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거래은행에 최종 거래신고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2019년 12월 당시 1차 및 2차 계약서가 아닌 3차 계약서만 유효했다는 뜻이다.
(가) 청구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방의 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이 작성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성일을 명백히 기재하는 확인서 정도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데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 이후 특수관계인인 AAA와 합심하여 1차 및 2차 계약서를 과거에 작성한 것인양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관하였다.
(나) 2018년 10월의 1차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일자는 2019.3.31.이었고, 계약서 제7조의 약정에 의하면 잔금을 치르지 못 할 경우 AAA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을 확정지었던 계약체결시점(2018년 10월)과 잔금일자(2019.3.31.), 부동산 매각 공고일(2019.8.28.)까지 청구법인과 AAA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각각의 독립된 법인이었기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AAA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매각이 절실했던 AAA로서는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 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잔금일로부터 5개월의 기간 동안 이행최고나 해지의사 표시 이후 매각 공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AAA의 특수관계인이 2019.10.2.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두 법인 간에는 이상한 계약과 거래가 다수 발생하였다.
(가) 1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10.11.에 계약금 OOO원을, 2019.3.31.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후 AAA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8.28. 쟁점부동산 매각공고를 하였고, 2019.10.2. AAA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매수함으로써 청구법인과 AAA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차 및 2차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2019.12.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내역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예금원장 발췌>
○○○
청구법인의 예금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9.12.12.∼12.17. 기간 동안 AAA에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AAA로부터는 임대보증금으로 OOO원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AAA에게 공장 및 기계장치를 임대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 이전이나 이후에 어떠한 매입ㆍ매출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AAA에 지급한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원의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1차 계약서에 의하면 AAA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럴 경우 AAA는 쟁점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또한 1차 계약서대로 매매한 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된다면 AAA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AAA에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AAA에 임대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주주현황과 본점소재지, 1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회생진행중인 AAA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AAA에게 매도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2019.10.2. 청구법인과 AAA가 특수관계인이 된 이후 두 법인간의 납득할 수 없는 계약 및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2019.12.12. AAA에게 과다지급된 OOO원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하지만, 매입·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2019.12.12. 부동산 매매금액과 함께 지급된 OOO원과 2019.12.16.∼12.17 사이에 지급된 OOO원은 외상매입금을 가장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이 ①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거래은행에 3차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효한 계약서는 마지막에 제출한 3차 계약서인 점, ② 처분청에 제출한 1차ㆍ2차 계약서와 2019년 11월에 거래은행에 제출한 계약서가 다름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와 함께 1차ㆍ2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등기편의상 작성일자만 다르게 하여 재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가 등기와 상관없는 은행에도 제출되었던 점, ④ 따라서 1차 계약서의 해지조항에 의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미반환되어야 하는 점, 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매매금액보다 훨씬 많은 OOO여원이 AAA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2018.10.11.의 1차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고 2019.12.12.에 작성된 3차 계약서를 유효·적법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AAA는 2006.11.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비철금속제조, 가공 및 판매업,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6.2. 회생계획인가 결정(광주지방법원 OOO)되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된 후 2019.1.29. 회생절차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상호는 BBB이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CC로 변경되었다.
(나) OOO, OOO, OOO는 AAA의 대표이사(임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2019.10.2. OOO, OOO,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청구법인과 AAA의 주주 및 임원 현황(2019.12.12. 현재)>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및 회생계획안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매각계획시기는 2019년 12월말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OOO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를 OOO원으로 하는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OOO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쟁점부동산매각허가결정문>
○○○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중 일부 발췌>
○○○
(라) 청구법인은 2018.10.11. AAA와 잔금지급일을 2019.3.31.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잔금지급일을 2019.10.31.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여 2019.3.2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변경계약서(2차 계약)를 체결하였고, 2019.12.12.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2019.12.12.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3차 계약)를 작성하였다.
(마) 금융거래내역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2018.10.11.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대금의 10%(OOO원)를 계약금으로 하여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실거래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AAA는 2019.12.12.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9.12.12.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사) AAA는 2019.12.12. 청구법인에게 토지대금 OOO원, 건물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 기계장치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로 하여 총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아) 금융거래내역서에서 청구법인은 2019.12.12.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OOO원(계약금 OOO원 포함)으로,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의 차액(OOO원)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지급분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외상매입금 원장을 제출하였다.
(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부동산은 2019.12.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가 특수관계인이 된 이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것인지를 가리는 시점은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 즉,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8.10.11. AAA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AAA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계약일인 2018.10.11. 당시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가 없어 청구법인과 AAA 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매매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9.12.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2018.10.11.에 AAA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외상매입금 원장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2.12.∼12.17. 기간 동안 AAA에게 지급한 총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추정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2018.12.31. 대통령령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