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신탁(수탁자, 이하 “AAA신탁”이라 한다)은 2022.6.30. 이 건 토지에 오피스텔용 건축물 등 7,565.41㎡(지하 3층, 지상 1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1.17., 2023.5.25. 이 건 부동산 중 101호건축물 87.01㎡(음식점,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B101호·B102호·B103호·B104호 건축물 합계 615.72㎡(실내테니스장,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2024.7.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과 AAA신탁이 각각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두3747 판결).
(2)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그 일부를 분양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부동산 취득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오피스텔(150개 호)은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7호 중 지상 1층의 2개 호만 분양되고, 나머지 5개 호는 분양이 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오피스텔에 딸린 상가(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실로 놔두는 경우 거의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공인중개사의 조언에 따라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1부동산에는 음식점(OOO)을, 쟁점2부동산에는 실내 테니스장(OOO)을 설치하였다.
(5) 청구법인은 부동산 시행 및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이나 실내 테니스장을 경영할 의도가 없었고, 이를 운영할 만한 인력 또는 이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프랜차이즈 식품제조 및 판매업, 체육시설운영 및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한시적으로 음식점 및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한 것일 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2.6.30.)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해 일간신문(2021.12.20.자 OOO신문)에 분양공고를 하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약 50개 소에 분양에 따른 중개를 의뢰하였으며, 특히 쟁점1부동산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마지 못해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음식점과 실내 테니스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에 설치한 음식점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2부동산에 설치한 실내 테니스장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4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내경기장으로 관람석도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실내 테니스장에 일반인을 위한 관람석이 없고, 경기와 연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를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에서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2) 또한,「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3) 대도시 내의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 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사무소를 설치할 의도가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음식점과 실내테니스장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2023.1.10. 목적사업에 음식점업, 체육시설운영 및 서비스업을 추가한 후, 2023.1.17. 쟁점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았고, 2023.1.17. 쟁점1부동산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2부동산에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2023.5.25. 쟁점2부동산을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하여 2023·2024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3.14.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쟁점부동산을 일반음식점 및 실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4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 경기장 운영업(업종코드 91111)’은 농구, 배구, 권투, 유도, 태권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려면 경기 관람을 위한 고정적인 관람석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쟁점2부동산에 설치된 실내 테니스장은 테니스 경기가 아닌 강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관람석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강습생들이 강습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일 뿐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을 위한 장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시행 및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4. 이 건 토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AAA신탁은 2022.6.30.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이 건 건축물(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서울특별시 내 소재)을 취득한 후인 2023.1.10. 목적사업에 프랜차이즈 식품제조 및 판매업, 음식점업,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추가하고, 2023.1.17. 2023.5.25. 쟁점부동산에 사업장(OOO)을 설치(종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설치일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매년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마)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공무원이 2024.3.14., 2024.3.19.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으로 보아, 2024.4.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토지)을, AAA신탁에게 취득세 등 OOO원(건축물)을 각각 과세예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4.5.10. AAA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24.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21.12.20. OOO신문에 게재한 이 건 부동산(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 모집공고, 이 건 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발송한 분양의뢰서 및 그 공인중개사 중 일부가 작성한 분양노력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자인 AAA신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 지점(사업장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4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 운영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경기장 운영업을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2023.1.17. 2023.5.25. 쟁점부동산에 지점인 사업장(OOO)을 설치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자기 명의로 위의 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분양 촉진을 위한 일시적 운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아울러, 쟁점2부동산에 있는 실내테니스장은 테니스 경기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테니스 강습 등을 하는 장소라 할 것인바,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4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내경기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중과세율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4.「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⑥ 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할 때「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2024.4.30.)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