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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지0964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분양권 취득일(24.7.4.)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언니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며,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청구인(쟁점주택의 분양권), 청구인의 배우자(종전주택), 청구인의 언니(분양권, 분양권 취득일: 23.3.30.)가 소유한 주택 수 산정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8.16. 경기도 평택시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0.10.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매 AAA의 소유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 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1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경기도 평택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AAA가 개인 사정으로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다.

(3) 청구인은 2024.10.2.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당시 동사무소 직원이 ‘가족들 전부 전입하는 거죠?’라고 질문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AAA까지 쟁점주택에 전입하게 되어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AAA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24.10.8.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과 AAA의 세대가 분리된바, 세대 분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또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택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시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이 그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2) 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날짜(2024.7.4.)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그 세대원들의 주택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BBB, 자매 AAA와 종전주택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BBB과 AAA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7.4.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4.8.16.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해당 주택을 그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4.7.4.) 배우자 BBB, 자매 AAA와 종전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해당 세대는 <표1>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BBB 및 AAA의 주택 소유내역

○○○

(다) 청구인은 2024.10.2. BBB 및 AAA와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AAA는 2024.10.8.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여 모친 CCC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OOO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위 법 조항의 적용 시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그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날(2024.7.4.)을 기준으로 쟁점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24.7.4. 현재 BBB 및 AAA와 종전주택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BBB과 AAA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AAA는 2024.10.8.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여 모친 CCC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OOO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