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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765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2.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20.7.8.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전소유자(AAA)를 상대로 이 건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소유자는 반소하였으며, 2023.9.15.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4.2.22.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취득한 것도 아님에도 취득세를 자진신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착오에 의한 부당한 처사이고, 2023년 11월경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 이미 취득세가 납부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취득세를 이중으로 징수하려는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1992.5.12. 선고 92누459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의 경우, 전소유자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잔금지급일을 2020.6.12.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20.6.12.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판결에서 보듯이 2020.6.17.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2020.6.26.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판결에 의해서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2023년 11월경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별개의 납세의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6.1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7.8.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에 진행 중인 강제경매절차를 취하시켜 주겠다고 기망하고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전소유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쟁점판결문 발췌>

○○○

(라)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17.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2020.6.26.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개업일을 2020.7.31., 상호를 ‘BBB’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던 중 2020.8.11. 전소유자의 서명ㆍ날인 없이 청구인 단독으로 계약해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판결에 따르면 전소유자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1.12.7.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상승계취득의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조심 2023지488, 2023.12.12. 외 다수, 같은 뜻임), 그 단서의 취지 역시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