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 청구법인들의 지분율 및 각 토지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지분 현황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주차장, 체력단련장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사유로, 2024.9.11. 청구법인들 중 AAA 주식회사에 2024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2024.9.12. 청구법인들 중 BBB 주식회사에 2024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은 1985.1.18. 쟁점토지를 ‘CCC’이라는 이름의 공원으로 지정 고시(건설부 OOO)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이고,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한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은 받은바 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156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가) 처분청은 1993년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AAA㈜에게, 쟁점토지 지하에 주차장과 수영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별도합산)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법령상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1993년도 당시에도 지하 일부(7,199㎡)는 현재와 동일하게 ① 주차장(AAA 직원은 무료, 타계열사 직원은 유료로 사용) 및 ② 수영장('OOO스포츠헬스클럽'(현, OOO스포츠)이라는 상호로 직접 수익사업으로 운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토지의 공부상 지목 또한 “대”로 분류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현재 사용현황과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판결 당시와 동일하다.
<표2> 쟁점판결 당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와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비교
쟁점판결 당시
현재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第1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나아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쟁점판결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판결 당시
현재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즉,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보더라도, 대법원은 “쟁점수영장 등은 지하 건축물에 해당하며, 지상전체가 비과세대상인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별도의 과세조항이 없는 한 전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며, 이와 같은 판단법리는 토지 이용현황 및 과세근거규정의 내용이 정확히 동일한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쟁점판결(대법원 OOO 판결) 발췌>
이 사건 토지의 지상과 지하의 사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과 그 지상 전부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그 지표면 아래에 수영장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의 사용임이 분명하고, 수영장과 주차장의 일부 층 바닥이 인접토지의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위 건축물들을 지하 건축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중략)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법령상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의 사용가치 부분에 대한 비율적인 과세가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지상과 지하의 사용가치의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그 전제를 결한 것으로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 또한, ‘사회복지법인인 청구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면적 지하에 아이스링크장 등 건물을 신축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학교 토지 총면적을 전체 건축물 면적 중 아이스링크장의 건축물 면적의 토지점유비율로 산출한 토지부분을 종합토지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토지의 지상전체가 학교운동장으로 사용되어 비과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지하 부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익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지하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비과세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행심 제2004-160호, 2004.6.28)하였다.
(다) 쟁점판결은 2004년 폐지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구 종합토지세 중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부분만이 신설 종합부동산세로 이전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별장·골프장은 분리과세,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방식으로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바, 쟁점판결의 판단법리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같은 청구인이 소유한 같은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현황이 동일하고 나아가 과세처분 근거규정인 비과세 및 과세대상 구분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대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행정착오 내지는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또 다시 청구법인들에게 최종 확정판결까지 불복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다.
(3)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 지하의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소액의 이용료 등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 지상 부분 전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가 등은 청구법인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의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즉,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법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재산권의 행사는커녕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권의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들이 자유롭게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담세능력이나 과세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재산세의 과세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
쟁점판결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처분청 주장과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 토지가 공원으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또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합당성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되며, 재산세의 과세취지에 근거한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이 건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료된다.
(4)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건축물(OOO사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 처분청은 같은 동 OOO 소재 토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사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한바 있다.
그런데, 206번지 토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울 관상감 관천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100% 감면되어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직권으로 OOO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정하였다.
즉, 처분청은 OOO 토지 또한 별도합산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으로서 비과세 내지 감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내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쟁점판결에서 대법원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으로서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그 토지는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법령상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비과세 대상 토지의 지하 부분 일부가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하 면적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지상 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상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5) 처분청은, 2022년 이 사건 토지 하부에 위치해 있는 수영장 및 주차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당시 처분청이 해당 수리비용 등을 보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보전하였다는 CCC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수영장 및 주차장 수리비용은, 처분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설치·관리의무를 지고 있는 CCC의 지층에서 발생한 누수에 따른 것으로서, 관리의무자인 처분청이 응당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공원조성에 대한 대가관계 및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처분청이 혜택이라고 주장하는 점들이 공원조성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추측일 뿐이며,
쟁점판결에서 대법원은 ① 1982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OOO 사옥과 이 사건 토지의 지하층에 건립할 주차장, 수영장 등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② 이후 같은 허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중 일부를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수영장은 직접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유는 비과세 제외에 해당하는 ‘유료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의 체계와 내용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 등이 상당 기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은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그 이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므로 과세주체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향유 주체가 일치하는 결과가 되고, 반면 당해 재산의 소유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담세능력이나 과세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두46011 판결 참조).
쟁점토지는 외관상 건물의 옥상(3층 부분)에 위치한 공원으로 보이며, 출입구는 총 4∼5개로 계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었고, 주차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은 지하층으로 등재된 건축물대장과 달리 건물벽면에 (지상)1층, 2층이 표시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유료로 사용중인 주차장은 평일 오후임에도 거의 만차로 대부분의 이용자는 OOO 관계자이며, 체력단련장 등은 임대수익이 발생되고 수익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OOO사옥 신축건물의 옥상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지하, 지상1, 2층 유료주차장(명칭: OOO사옥 공용주차장), 체력단련장 등 출입 및 이용함에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고 CCC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등 건물의 가치 상승 또는 수익 증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CCC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차장, 수영장 등을 건축함으로써 완만하던 공원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출입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접근성이 제한된다.
청구법인들은 주차장을 “OOO 사옥 공유주차장”으로 지칭하며 30분에 OOO원, 평일최대요금 OOO원, 주말최대요금 OOO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청구법인들의 OOO 계열사 관계자들이며, 건축물대장상 옥내 주차대수는 OOO대이고, 청구법인들은 체력단련장 등을 보증금 OOO원, 월 차임 OOO원 등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토지 등기부등본상 2009.12.31. 채권최고액 금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소유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담세능력이나 과세사유가 없다고 보는 재산을 의미하고, 재산세의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위치한 건물 1층, 2층을 “OOO 사옥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사설 체력단련장 등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담세능력이나 과세사유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유자인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 및 건물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건물 옥상에 있는 공원의 관리청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온전히 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및 건물 부분의 수익사업 사용현황에 의하면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주차장, 체력단련장 등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즉,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공원이 아닌 “대”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차장, 체력단련장 등이 지표면과 평면 수평으로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상 건축물이지만 건축물 대장상 지하층으로 등재되어 있고, 종합토지세에서 재산세로 과세된 2005년 이후 계속하여 별도합산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다.
따라서 건물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이고 쟁점토지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이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쟁점토지는 1982.2.25. 사옥 건립계획 결정단계부터 「건축법」 등에 의거 대지면적의 2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공원조성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다.
청구법인들은 사옥건립 당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CCC을 조성하고,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재산세 납세의무를 이행한바,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암묵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에 CCC을 조성함에 따른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① 공원 예정지의 지하주차장 개발 허용(1982.2.25.) ② 주차장 시설의 일부를 실내수영장으로 변경허용(1983.3.26.) ③ 주차장 면적 확장 및 수영장, 헬스클럽 등 추가적인 건축허가(1983.6.13.) ④ 건축허가에 위배하여 지하시설물을 지상으로 노출시공 및 허가면적의 37.8%나 되는 많은 면적을 초과시공하였지만 위반사항을 추인하여 설계변경 허가결정(1984.5.18.) 등 CCC 조성에 따른 충분한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들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당초 공원조성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옥 건립시 제공받은 다수의 혜택만 누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5) 설령, 쟁점토지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조세분류상 수익세 또는 보유과세로 분류되는 시·군·구의 독립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금전상으로 환산되는 수익발생 여부에 불문하고 경제적 편익가치를 얻는 데 과세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정방식을 묻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BBB㈜ 및 DDD㈜와 체결한 재산보존ㆍ관리이행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위 계약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소유면적의 보존, 관리는 구조물 상부의 공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CCC 누수처리 완료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축물인 주차장 및 스포츠센터 내 누수 등 하자가 발생 되었을 경우 수리비용 등을 종로구청에서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DDD㈜에서 처분청에 보낸 CCC 부지활용 협조요청 메일에 의하면 CCC 남서측 노후 출입로(철계단)개선도 포함하는 등 재산사용에 대한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청구되고 있다.
<OOO 누수처리 완료 보고, 도시녹지과-OOO.>
○○○
<종로구청 CCC 부지활용 협조요청 메일, OOO>
○○○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사옥건립에 대한 건축허가시 CCC 조성에 따른 충분한 혜택을 받았으며, 건축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리비용 등을 보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그 밖에 재산사용에 대한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토지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의신청 진행과정에서 OOO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에도 직권으로 재산세를 감면한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해당하여 감면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적요건 및 세법적용에 차이가 있는 별건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7) 쟁점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 가액의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과 세율이 각각 달라지며, 이에 따라 매년 그 세액이 달라짐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4653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3항에 의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1지980, 2021.12.30., 조심 2016지1183, 2016.12.30.) 및 쟁점판결은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건축물의 대부분이 지하임을 전제로 한 판결로 쟁점토지의 현재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토지가 주차장, 수영장을 지하층으로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현황과는 달리 지상 및 지하를 판단한 쟁점판결의 판단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 또한 쟁점판결의 원심이 인정한 쟁점토지의 사용가치 역시 약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판결의 내용이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CCC’을 설치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
(나)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 현황 및 ‘CCC’과 쟁점토지 지하 주차장 및 수영장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 현황>
○○○
<현장 사진>
○○○
(다)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24.11.12. 현장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처분청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1985.1.18. ‘CCC’이라는 이름의 공원으로 지정(건설부 OOO)되어 공공에게 개방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으로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주인 청구법인들에게 사용료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하에 주차장이나 수영장을 임대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지표면과 그 지상 전부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그 지표면 아래에 수영장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은 쟁점토지의 지하의 사용임이 분명하고, 수영장과 주차장의 일부 층 바닥이 인접토지의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법원은 이미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1563 판결)을 한바 있으며, 쟁점판결 이후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크게 바뀌거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3)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第1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2.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를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