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 청구법인들의 지분율 및 각 토지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지분 현황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주차장, 체력단련장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사유로, 2024.9.11. 청구법인들 중 AAA 주식회사에 2024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2024.9.12. 청구법인들 중 BBB 주식회사에 2024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은 1985.1.18. 쟁점토지를 ‘CCC’이라는 이름의 공원으로 지정 고시(건설부 OOO)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이고, 쟁점토지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한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은 받은바 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156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가) 처분청은 1993년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AAA㈜에게, 쟁점토지 지하에 주차장과 수영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별도합산)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법령상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1993년도 당시에도 지하 일부(7,199㎡)는 현재와 동일하게 ① 주차장(AAA 직원은 무료, 타계열사 직원은 유료로 사용) 및 ② 수영장('OOO스포츠헬스클럽'(현, OOO스포츠)이라는 상호로 직접 수익사업으로 운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토지의 공부상 지목 또한 “대”로 분류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현재 사용현황과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판결 당시와 동일하다. <표2> 쟁점판결 당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와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비교쟁점판결 당시 | 현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第1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쟁점판결 당시 | 현재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이 사건 토지의 지상과 지하의 사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과 그 지상 전부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그 지표면 아래에 수영장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의 사용임이 분명하고, 수영장과 주차장의 일부 층 바닥이 인접토지의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위 건축물들을 지하 건축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중략)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법령상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의 사용가치 부분에 대한 비율적인 과세가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지상과 지하의 사용가치의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그 전제를 결한 것으로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