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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124생산일자 2025-12-02
AI 요약
요지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5.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물을 사실상 멸실한 날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임차인이 위 토지상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해체완료 후 신고수리한 날은 2023.3.23.인데, 이 날(사실상 멸실된 날)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2023.6.1.)까지는 6개월 미만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2 단서에서 규정하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건축법」제20조는 제1항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은 그 외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즉 쟁점건축물은「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정한 허가대상인 건축물도 아니고,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엄격해석원칙에 근거하여 쟁점건축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대상임에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23.3.24. 해체완료하였으므로, 이 날(사실상 멸실한 날)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축물은 연장신고가 새롭게 수리되어야 함에도 재차 반려되어 결국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취하한 점에서 존치기간이 지난 무허가건축물인 점에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건축법」제20조 제3항의 축조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에 비해 그 설치요건이나 절차가 완화되어 있을 뿐, 신고절차나 관리방법 등이「건축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의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 주식회사 AA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임차인은 2021.2.24.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건축허가과-OOO),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축물 축조신고 관련사항

○○○

(다) 임차인은 쟁점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2022.8.31.) 전 쟁점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반려하였고, 그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관련 내역

○○○

(라) 쟁점건축물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22.8.31. 만료되었고, 쟁점건축물이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무허가건축물인 상태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건7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일반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에도, 간편하게 축조신고만으로 건축하도록 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할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허가 건축물 등과 달리 이를 계속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저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현황이 유사함에도 달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 단순히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일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존치기간 만료에 불구하고 계속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재산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단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의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단서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⑦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