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8.9.10. 개업하여 냉각탑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24.5.23. 폐업(직권)한 법인으로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과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외 38건(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b 등과 체납법인의 주식을 60%[청구인 20%, b(청구인의 처형) 20%, c(b의 시누이의 배우자) 2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5.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출자지분(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OOO원(세부내역 <별지1> 참조)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 양도자 d 및 실질 주주인 c과 일면식도 없는 자로, 청구인이 수소문을 통해 알게된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주 등재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형 b의 남편인 e(2021년 사망)은 생전(20여년전)에 청구인에게 ‘인감을 2∼3개월 정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청구인은 e이 인척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인감을 제공했다가 반환받았는바,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인감이 체납법인의 설립 또는 주식양수도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전 대표인 f과 통화한 결과 f 전 대표는 청구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본인도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모든 권한은 c이 행사하였다고 하였다.
(다) b의 중재로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인 c과 직접 면담한 결과 c은 청구인을 처음 보았다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등의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본인이며 본인이 전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음을 명확히 밝혔다. 즉 쟁점주식은 명의상 d(당시 체납법인에 근무) →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e(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이사) → c(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으로 권리가 이전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 및 등재 경위가 명의도용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을 명의도용 혐의로 형사 고소(주식 양도자 d은 참고인)하였다(실질적으로 인감을 빌려준 e은 고인이 된 관계로 고소하지 못함).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여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권리 행사를 한 바가 없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수십년간 오로지 건설업계에서만 근무해 왔고,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구조, 회계, 주식 관련 제도 등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으며,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존재 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해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다) 더욱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c이 쟁점주식은 형식적으로만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본인 소유임을 명확히 밝혔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e의 부탁에 따라 인감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족 간 신뢰에 따른 일시적인 협조에 불과하였고 해당 인감이 주식 취득 및 이사 등기 등의 법률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인감 제공의 법적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이후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c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단순한 명의 제공자가 아닌 ‘명의 도용의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를 통한 처형 b와의 거래(총 11회, 입금액 총 OOO원)를 근거로, 해당 금원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유래한 자금이며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기 위한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해당 거래는 자매 관계인 h와 b가 가족 간 금전 차용 및 상속재산 분배 성격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인과 h의 공동계좌인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배우자 h가 전업 가정주부인 관계로 부부의 입출금 관리가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사용하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짐)한 거래에 해당할 뿐이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OOO원이 b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전체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반환되었는바(가족 간 차용거래), 일방적 수취나 이익 수령과는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입금액과 출금액 간의 차액인 OOO원은 2018.11.27. 입금된 OOO원과 사실상 일치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장인인 i의 사망(2018.11.26.) 직후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장녀인 b가 h에게 사적으로 정산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한 b 간의 거래는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지 가족 간 자금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9.∼2008.4.7.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사 등재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재일과 주주 등재일이 2002.3.29.로 정확히 동일하고 해당 일이 청구인의 인감 제공 시점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사 등재 역시 쟁점주식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도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것이 입증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이사 d이 2002.3.29.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2003.9.2. 체납법인이 10,000주를 추가 유상증자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본인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2,000주를 추가 취득한 사실 등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 될 때까지 지분율 20%(총 보유주식수 4,000주)를 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서 ‘2002.3.29.부터 2008.3.29.까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처형 b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OOO원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주 등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주주의 차명 등재행위에 대해 본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이는 차용 및 상속재산 배분 성격의 거래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인감을 교부받은 e의 관계가 2촌 이내 인척임을 볼 때 체납법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인감 교부와 관련하여,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경영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b 간의 금전거래는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주 등재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된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식변동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체납법인의 임원 사항(아래 <표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3.29.부터 2008.4.7.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의 임원 사항
(나)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아래 <표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3.29.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20%)가 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 %)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c이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g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g에 1998.12.28. 입사하여 2020.5.20. 퇴사(상무보)하였다가 2023.8.1. 다시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 토목현장에서 근무(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OOO은행 등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주금납입 및 배당금 수령으로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그 중 OOO은행계좌에서 2006.4.13.∼2018.11.27. 기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처형 b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OOO원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며, b와 h의 부(父)인 i의 OOO계좌거래내역에서 b가 i의 사망(2018.11.26.) 후인 2018.11.27.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라) c이 작성(2025.7.10.)한 확인서, 청구인과 d이 작성한 주식거래사실부인확인서(날짜미상) 및 c이 작성(2019.6.10., 피확인자 f)한 ‘채무부존재 등 확인서(공증)’(아래 <표4>)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실 운영자는 c이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확인된다.
<표4> c의 확인서 등 주요 내용
(마) 그 외 청구인은 c 및 c의 아들과의 면담내용이라는 녹음파일(<별지2> 참조), 청구인이 c을 2025.2.21. 고소한 고소장(사문서위조 등) 및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3)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2∼202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체납법인의 배당 등 이익 처분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체납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주·임·종 대여금 계상에 따른 차입자도 f 또는 c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가 2020.12.22. 법 개정(법률 제17650호)으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2002.3.29.부터 체납법인의 주주(20%)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2008.4.8. 이후에는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g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다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아 체납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상 2006.4.13.∼2018.11.27. 기간 동안 b로부터 총 11회에 걸친 OOO원의 수취내역이 나타나나 그 입금시기(2006년~2018년)가 청구인의 주주 등재 시기(2002년)와 일치하지 않고, 그 입금액도 OOO원부터 OOO원으로 다양한 등 해당 거래내역을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연결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b가 2018.11.27. 부(父) i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그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로 볼 때 해당 거래가 청구인의 배우자 h와 자매인 b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더욱이 <표4>와 같이 c의 확인서, 쟁점주식 양도인인 d의 주식거래사실부인확인서 등에서 c이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개정전·후의 규정, 개정 후의 적용시기 및 청구인의 체납법인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중 20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만,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세액 중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을 제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단위 : 원)
<별지2> 청구인, c 등과의 녹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