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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999생산일자 2025-12-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5.6.27. 경기도 화성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2025.7.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26.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23.12.18. BBB(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을 폐업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종전 개인사업자의 일부 자산을 양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더욱이 이 건 개인사업자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OOO이었으나 청구법인은 같은 시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설비 투자 및 인력 고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도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는 별개의 설비, 인력, 거래처 등을 갖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이 건 개인사업자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이하 “이 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모든 거래처 및 종업원을 승계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총액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의 본점 소재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업종코드까지 금형, 금형부품가공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12.18. 목적사업을 특수강소재 판매업, 특수강소재 가공업 등으로,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 OOO으로, 대표이사는 AAA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5.1.20. 본점 소재지를 같은 시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제조업으로, 종목은 금형·금형부품가공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상세정보(국세청 제공)에 따르면,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23.1.1.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 OOO으로, 업태를 제조업으로, 업종을 금형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3.12.18. 폐업하였다.

(라) 이 건 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23.12.18. 이 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이 건 개인사업자와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이 건 개인사업자가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단, 사업양도·양수일 이후 이 건 개인사업자의 기존 거래처의 사정에 따라 모든 제조·판매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도·양수일 이후 일정기간 불가피하게 이 건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본 포괄 사업 양도·양수계약은 흠결 없이 유효하며 따라서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기로 하며 이 건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에게 세무상 필요한 모든 절차에 조건없이 협조하기로 한다.

제3조(양도·양수·부채 및 기준일) 청구법인은 2023.12.18.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5조(종업원 인계)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하기로 한다.

① 전 종업원의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승계한다.

② 청구법인은 포괄승계에 따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③ 청구법인은 전 종업원에 대한 포괄승계에 따라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

(마) 이 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25%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은 그 배우자 OOO와 자녀들(OOO)이 각 25%씩 소유하고 있었다.

(바)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2023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 34곳(공급가액 OOO원) 중 OOO(공급가액 OOO원)를 제외한 33곳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출처와 중복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양수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유형자산(OOO원) 중 96.18%를 차지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양수도계약서에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청구법인이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창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령, 이 건 양수도계약이 이행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에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자산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창업 직후의 매출처의 대부분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출처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같은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건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이 건 개인사업을 청구법인의 외형을 빌려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규정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0. 법률 제22063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0.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창업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