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1.13.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1.15.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3.7.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2024.11.18.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현재에도 세대를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종전주택은 전 배우자 AAA(이하 “전 배우자”라고 한다) 소유의 주택이고, 청구인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인 3년(2025.1.13.) 이내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통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 2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1%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 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호(2022.4.26.) 및 부동산세제과-2469호(2024.7.17.)에서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3.3.7.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2024.12.26. 기준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세대합가하여 배우자 명의의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대주로, 전 배우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1.1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3.3.7. 신청한 협의이혼은 대전지방법원 OOO에 따라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배우자)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상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택 소유현황(2022.1.13. 기준)>
○○○
(라) 청구인은 2024.11.15.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을 미처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제외한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11.18. 일시적 2주택 취득 후 처분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전 배우자와 이혼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혼 후 여전히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아래와 같이 세대를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주민등록표(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5. 전 배우자와 혼인 후 2023.3.7. 협의이혼한 후, 각자 명의의 주택을 재산분할하였고, 2023.7.6.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 전입하여 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24.8.20. 종전주택 주소지로 전입하여 전 배우자와 같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종전주택은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주 관계 정보(2024.12.26. 기준)>
○○○
(2) 청구인은 2025.9.1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유선으로 참석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한내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나, 자녀들을 위해 다시 합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고, 이를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조심 2022지1821, 2022.12.29., 같은 뜻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 및 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2지433, 2022.7.1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혼 후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여 주거지를 함께하는 상태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이를 1세대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2.1.1.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1.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 칙(제32747호, 2022.6.30.)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