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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함께 한 경우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 2025지0600생산일자 2025-12-17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에는 수장, 도장, 타일·석공사 외에도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이 포험되어 있고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같은 시기에 착공한 대수선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27. 경기도 용인시 OOO(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2.16.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 및 OOO원으로 하고,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2.8.17. 증축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9.4.∼2024.9.2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시 쟁점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4.10.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병행된 공사이고, 쟁점비용은 증축 및 대수선과 관련 없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는 클럽하우스의 도장, 타일, 석공사 외에도 가설공사, 벽체 및 철거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축 또는 대수선과 무관한 인테리어 공사는 천장, 벽재 등을 다시 시설하는 등 외장재에 관한 것이며, 건물의 형상이나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와 구분된다.

또한, 전기설비공사는 천장 및 벽재마감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된 작업은 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서”상 리모델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점, 기둥증설, 벽 해체·증설, 1, 2, 3층 전체 외벽을 기존 단열재시스템에서 공사 후 불연재료(THK=30 화강석버너구이)로 증설 등이 확인되는 점, 건물의 구조 및 안전을 고려하며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한 점, 이 건 공사는 바닥, 천장, 벽을 모두 뜯어내고 사실상 건물 전체의 방화구획을 설정하면서 관련된 전기, 소방 설비를 다시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이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단순 보수공사의 개념이 아닌 증축을 포함한 대수선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함께 한 경우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7.10. 경기도 용인시 OOO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 의류 소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3.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1.1.1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건축물의 건축(증축) 허가내용(2021.1.12.)>

○○○

<대수선(증축)·용도변경 허가신청서(클럽하우스, 간이휴게소)>

○○○

(다)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년 1월경 주식회사 AAA(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기존 계약서들”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공사금액은 OOO원 및 OOO원이며, 계약서상 “증축,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축물 공사도급 기존계약서들>

○○○

(라) 청구법인은 2021.3.2. 쟁점건축물의 증축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받았고, 2021.8.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축물 증축 착공필증>

○○○

(마) 청구법인은 2022.2.16. 쟁점건축물 대수선 및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대수선 신고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OOO원을, 증축 신고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바) 처분청 담당자는 2024.7.11. 쟁점건축물의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확인하였고, 그 출장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2024.7.11.)>

○○○

(사) 처분청은 2024.9.4.∼2024.9.23. 기간 동안 세무조사 후, 2024.10.23.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시 쟁점비용인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우리 원 담당자의 “쟁점비용 지급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제출된 은행계좌(OOO은행 및 OOO은행) 이체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20.부터 쟁점건축물 수급인에게 총 14회에 걸쳐 공사비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공사비 이체내역>

○○○

2)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신규 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고, 그 금액은 기존 계약서들의 공사금액(OOO원 및 OOO원)의 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도급 신규 계약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건축, 개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및 제6호에서 “건축”과 “개수”는 각각「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쟁점공사가 대수선과 관련 없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병행된 공사임에도,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도급 관련 기존 계약서들 및 신규 계약서 내용 상 쟁점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과 그 에 소요된 정확한 비용이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 또한 불충분한 점,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2024.7.11.)에 의하면, 쟁점공사에는 수장, 도장, 타일·석공사 외에도 가설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같은 시기에 착공한 대수선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23지3541, 2024.5.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대수선 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