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8.16.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0.8. 처분청에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율(1%)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11.27.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은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4 제1항은 위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고,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0.4.30.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위 취득일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중 2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으로서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따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2020.7.10. 이전에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위 부칙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1%)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 위 법 조항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4%)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러나 해당 부칙은 먼저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라 세대 범위 및 세대별 주택 수 산정을 마친 후, 취득세 중과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하는 주택의 매매계약일 또는 분양계약일이 2020.7.10. 이전(구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인지 이후(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인지에 따라 종전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의 규정일 뿐, 세대 범위 및 세대별 주택 수 산정을 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과 같이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라 1세대의 범위와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하였을 때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5) 정부는 2020.7.10.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그 취지로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들었고, 해당 취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독립 세대 요건의 합리적 변경,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등 종전 지방세 법령에서 미비한 사항들을 수정, 추가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2019년 말 다주택자 중과 도입 후 약 7개월만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및 지방세 법령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에서 2020.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이내 주택 취득 시에는 주택 취득 시 종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후 조세형평성 문제 및 소급입법 논란 발생 여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년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여기서 신뢰보호는 중과세율 적용이라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보호이며 개정된 법령의 과세요건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율의 적용까지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입각하여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를 살펴보면, 해당 부칙 규정은 지방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라고 밝힐 뿐, 세대 범위, 주택 수 산정 등 다른 과세요건까지 구 「지방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편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조세 부과에 있어 법적 안정성, 법 규정의 명확성, 법적 신뢰성, 조세평등주의 등을 요소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년 말 다주택자 중과 도입 이전에 상속주택 2채를 취득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해당 주택이 향후 취득세율 중과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부진정 소급효로서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0.7.10.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법령 개정으로 상속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합리적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유리한 소급효로서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더욱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4항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 규정의 적용여부를 논할 여지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4%)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율(1%)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2020.7.10. 이전인 2020.4.30.에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에 구 「지방세법」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살펴보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4%)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4항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는 같은 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의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구인은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바, 이처럼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주택 수의 판단에 있어서만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를 적용할 수는 없다.
(5)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주택 수 산정 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취득세율은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4%)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2020.8.12.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4.30. 분양사업자로부터 쟁점주택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24.8.16.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0.8.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주택 소유 현황(2020.4.30. 기준)
○○○
(다) 쟁점주택의 공급계약서, 분양금 납부 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OOO원 이하이고, 청구인이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의 개정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의 개정 내역
구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이하 산식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좌 동)
7. (좌 동)
8. (좌 동)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삭 제>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다주택자가 2020.7.1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1~4%)에서 급격히 인상된 중과세율(8%~12%)이 적용됨에 따라, 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다주택자가 2020.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 수 산정 기준 및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주택 수 산정은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율은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각각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지1825, 2022.6.30.,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2020.7.10. 이전인 2020.4.30.에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종전의 규정인 구「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의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4%)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