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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308생산일자 2025-12-04
AI 요약
요지
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점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건 단서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4.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의 100분의 66 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이하 “이 건 단서규정”이라 한다) 및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던 지하1층 부분(961.7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이하 “이 건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2023.11.20.「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이하 “이 건 중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용도변경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중과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은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두56681 판결 2017.11.29. 선고)고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전·후로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 20여 차례 통화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운동시설 등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취득(2023.4.5.) 직후인 2023.4.13. 관할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은 2023.6.1. 청구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점유자는 2023.6.8. 인도명령에 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6.12. 강제집행정지신청까지 제기하였다. 관할 법원이 2023.7.3. 점유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미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불복한 시점에 이 건 사용계획서를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2023.8.28.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쟁점부동산 내의 영업시설 철거 및 영업허가 직권폐업 신청을 거쳐 2023.9.2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신고까지 마쳤다.

이렇듯, 대항력도 없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중과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달리 고려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36 판결(대법원 2010.3.16. 선고 2010두2586 판결,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기각), 조심 2020지140, 2020.10.12., 같은 뜻임].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툰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ㆍ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 당시 알고 있었던 장애 사유이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 동일한 사유 때문에 그 사용이 늦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입찰 전에 그 물건의 임대 및 점유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이라서 쟁점부동산의 현황(고급오락장, 무단 점유 등)은 청구법인이 경락 당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취득 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조심 2020지811, 2020.10.6.,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2.1. 이 건 부동산을 본점소재지로, 건물관리업, 주택관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3.2.21.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OOO)절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23.4.5.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4.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6.1. 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3.6.1. 및 2023.6.7. 2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였고, 해당 결과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점유자들은 2023.6.8. 및 2023.6.9.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2023.6.12. 및 2023.6.20.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2023.7.3. 기각되었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 의하면, 2023.8.28. 쟁점부동산의 점유가 해제되고, 청구법인에 인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3.9.2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과세예고에 불복하여 2023.9.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당시(2023.11.2.) 쟁점부동산은 내부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령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나, 세법 규정 중 가산세와 같이 명백히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헌법제판소 2003.7.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같은 뜻임).

다만, 해당 규정의 성격이 명백히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건 중과규정이나 이 건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비추어 행정상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니 비록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이 전제되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건 단서규정을 두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이 건 단서규정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건 단서규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조심 2018지1098, 2019.8.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3.4.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겠다면서 이 건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취득 직후인 2023.4.13. 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해당 법원은 2023.6.1. 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하였으며, 법원의 인도집행으로 2023.8.28. 쟁점부동산의 점유가 해제되었고, 청구법인은 2023.9.25.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신고를 마치고 고급오락장 관련 시설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점유자들은 법원의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고장 제출 및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3.7.3. 이를 기각한 점, 청구법인이 임차인의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임차인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점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건 단서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