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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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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4162생산일자 2026-02-04
AI 요약
요지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년경 부터 A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최초로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9.1.1.부터 2022.12.31.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에도 국내에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제134조 제1항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5.30.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이하 “쟁점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한 후,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6.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의 적용시기가 2023.1.1.이므로 쟁점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쟁점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5.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적법하게 쟁점기한후신고를 한 후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종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6.12.30.「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제45조의3 제1항 개정시 기한 후 신고의 요건 중 하나였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쟁점기한후신고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후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나 신고를 확정하는 효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기한후신고를 통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라) 한편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기한후신고를 한 후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5항은 경정청구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개정규정은 과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적용되던 단일세율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을 연장한 것인데, 여기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하였는바, 2014.1.1. 쟁점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청구인의 경우 2014.1.1.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33.12.31.)까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조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쟁점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쟁점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적용례와 개별적 적용례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개별적 적용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60201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부칙 제10조는 쟁점개정규정에 대한 개별적인 적용례로서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한 조특법 부칙 제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쟁점개정규정의 경우 2022.12.31.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인 쟁점과세기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소급입법의 경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1995.12.28. 선고 95헌마196 결정,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035 판결)인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쟁점개정규정의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입법인 이상 그 적용시기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5항은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5.6.2.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기준-2021-법령해석기본-136, 2021.7.26.)하고 있는바,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후 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2020.3.10.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제기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기한후신고 후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까지 마친 경우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연말정산을 마쳐 그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기한후신고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기한후신고의 경우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과의 차이가 없어 기존의 확정신고를 정정하는 효력도 없으므로 적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라고도 보기 어렵다.

(2) 쟁점개정규정의 경우 2023.1.1.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특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는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0조는 쟁점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쟁점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부칙 제10조는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종전 규정에 의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간만 적용받을 수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확대된 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일 뿐, 적용시기가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이 일부 개정된다고 하여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특례 적용 중이거나 이미 특례를 받은 근로자에게 쟁점개정규정에 의해 확대된 특례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통해 ‘적용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인바, 조특법 부칙 제10조를 쟁점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개별적인 적용례를 규정한 조특법 부칙 제10조를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한 조특법 부칙 제2조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특법 부칙 제10조의 경우 쟁점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고, 조특법 부칙 제2조의 경우 쟁점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의 경우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쟁점개정규정 또한 그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가 적법한 이상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도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2019년∼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단일세율(19%)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9년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2020.3.9. 처분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5.5.30. 연말정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6.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연혁은 아래 <표1>과 같다.

개정일

시행일

법률

개정 내용

비고

2003.12.30.

2004.1.1.

제7003호

ㆍ17% 단일세율 적용

최초시행

2014.1.1.

2014.1.1.

제12173호

ㆍ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까지 17% 적용

(2014.12.31.까지만 해당)

ㆍ부칙 제59조 2014.1.1. 전에 국내 근무 시작 외국인 근로자 종전규정 적용

내국인과의 형평성 도모

→ 5년 규정

신설

2014.12.23.

2015.1.1.

제12853호

ㆍ적용기한 2016.12.31.까지로 연장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도 적용

적용기한

연장

2016.12.20.

2017.1.1.

제14390호

ㆍ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9% 적용

ㆍ(부칙 제10조) ① 부칙 59조 및 부칙 8조를 적용받는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2.31.까지만 과세특례 적용

② 적용기한 규정은 2014.1.1.이후 국내에서 근무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ㆍ세율인상(19%)

기한 신설

국내 근무시작 외국인 근로자는 2018.12.31.까지만 적용

2018.10.16.

2019.1.1.

제15785호

ㆍ2021.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적용

기한 연장

2021.12.28.

2022.1.1.

제18634호

ㆍ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적용

기한 연장

2022.12.31.

2023.1.1.

제19199호

ㆍ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9% 적용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적용기간

확대(20년)

2023.12.31.

2024.1.1.

제19936호

ㆍ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중략)...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9% 적용

기한 연장

<표1>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연혁

(2)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납부고지가 있기 전까지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쟁점법인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2020.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대상자가 아닌 점,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기한후신고의 경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형식적 신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한후신고는 유효한 기한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5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일 2020.3.10.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인 2025.3.10.까지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기간을 도과한 2025.6.2.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각각 ‘이 법은 2023.1.1.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개정규정의 경우 위 부칙 조항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조특법 부칙 제10조 규정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이미 5개 과세기간의 특례 적용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들도 2023.1.1.부터 쟁점개정규정으로 확대된 기간까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의 단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