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370생산일자 2026-01-23
AI 요약
요지
쟁점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 양도인 중 1명인 ㅇㅇㅇ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잇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은 양도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1999.3.8.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사진보호필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23사업연도(1.1.∼10.11.) 법인세 신고내용 중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16,834주(청구인 b), 16,833주(청구인 c) 양수(지분율 각 28.06%)하여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신고된 자들이다.

나.청구인들은 2024.12.23. 처분청에 자신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정된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청구인들이 제외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쟁점체납법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2025.4.2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보유 지분에 따라 청구인 b에게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청구인 c에게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22.1.25.에 청구인 b, d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의 제1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곧 해지되었다.

청구인 b는 2022.1.25. d과 공동으로 OOO개발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자 쟁점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지 부동산(경기도 광주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OOO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차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1차 계약금(OOO원)은 계약 체결시에, 2차 계약금(OOO원)은 사전협의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 b는 1차 계약금인 OOO원을 쟁점체납법인에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금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1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d은 비록 1차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지만, ‘OOO원을 투자 받아 쟁점개발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청구인 b가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제로 쟁점체납법인이 몰취한 1차 계약금인 OOO원을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반환 받아오겠다’고 청구인 b를 설득하였다.

(나) 2022.4.8.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d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의 제2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었다.

이후 d은 e와 공동매수인이 되어 2022.4.8. 쟁점체납법인과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하지만 2차 매매계약 역시 d과 e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2년 10월경 해지되었다.

(다) 청구인들 및 d등 3인(이하 “청구인들등”이라 한다)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해지되었다.

2차 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 청구인들은 d 및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f과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해 다시 협상을 시작하였다. 청구인들등은 쟁점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수가 필요했고, f 입장에서도 당시 쟁점체납법인이 2020년부터 영업적자였고, 공장 운영은 중단되었으며, 무엇보다 f이 당시 쟁점부동산을 통해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OOO원씩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비용 납부를 위해서는 자금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d은 f과 함께 OOO을 방문해 당시 쟁점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쟁점체납법인, f, 청구인들 및 d은 2023.8.9. 합의서(이하 “2023.8.9.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쟁점체납법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 OOO원을 받아 그 중 OOO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매수한 후, 청구인들등에게 각각 다시 양도하고 청구인들등이 쟁점체납법인의 이사의 지위를 양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OOO에서는 2개월 동안 심사한 끝에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담보대출을 거절하였다. 이에 2023.8.9.자 합의서 역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라) 이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의 제3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일주일 후 d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f과 다시 합의하였고,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심하다가 결국 g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새로 설립한 회사는 재무제표가 깨끗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나 기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인들등은 g을 설립한 후, 2023.9.15. 쟁점체납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3.10.5. 이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g은 2차 합의서에 따른 선지급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3.10.5. 쟁점부동산에 대해 먼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채권자를 OOO채무자를 g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총 OOO원(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20%인 OOO원으로 설정)을 대출 받았다.

g은 OOO원 중 OOO원은 쟁점체납법인에 3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중 OOO원은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대출금액 변제에 사용되었다.

(마)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f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d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3차 매매계약에 따라 g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쟁점체납법인에 지급한 며칠 뒤, f은 청구인들을 만나 자신은 은퇴하고자 하니 쟁점체납법인도 같이 인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시 쟁점부동산 매수만 하면 되었지 무리하게 쟁점체납법인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당시 자신들과 거래를 하던 OOO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인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f과 f의 배우자 h 등 총 7인의 기존 주주들(이하 “f외6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중 30,000주를 OOO에 양도한다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OOO(지분율 50%), d(지분율 34.17%)이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있다. 참고로 청구인들은 주주명부는 물론 주식매매계약서상에도 당사자들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쟁점체납법인의 2023년 10월 기준 위 주주명부는 f이 직접 쟁점체납법인의 법인인감을 사용해 날인한 문서인바, 위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른 주주 및 주식수가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즉, OOO가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50%(3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아니다.

(바) f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의 실체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f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3개월 뒤인 2024년 1월경 강동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미 해지된 2023.8.9.자 합의서를 근거로 f외6인이 보유하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등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과세관청에 신고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게 되었다.

2023.8.9.자 합의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공식문서로서 사용할 수도 없고,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2023.8.9.자 합의서 이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는 OOO와 d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f의 허위 신고로 강동세무서에서는 쟁점체납법인에서 청구인들등에게 현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을 다시 주식대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체납법인의 2023년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이 기재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기재된 단기대여금은 쟁점체납법인이 아직 수령하지 못한 부동산매각대금으로, f이 청구인들등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내용 및 제반 사실들은 실제와 다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에서 금전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

처분청은 g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처럼 거래를 꾸며 융자를 얻고 그 중 기존 차입금 OOO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OOO원을 쟁점체납법인에 입금하되, 이 OOO원을 청구인들이 그대로 쟁점체납법인에서 차용하여 f외6인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체납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에서 OOO원을 차용한 적도 없고 f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에서 OOO원을 차용하였다면 청구인들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에 OOO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 자체가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에서 OOO원을 차용하였다면 쟁점체납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쟁점체납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들이 주식매매계약서의 날인을 회피하였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f외6인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작업에 협조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의 날인을 회피하고 피해 다녔으므로 청구인들등을 동일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f외6인과 직접 주식매매계약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OOO가 f외6인과 주식매매계약을 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직접 f외6인으로부터 쟁점체납법인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기존주주들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f외6인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및 d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OOO가 양수인으로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 f외6인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 및 d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식매매계약서에 f외6인의 인감증명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f외6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및 d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통지서도 있다. 이러한 주식매매 결과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OOO 30,000주, d 20,500주, i 5,900주, j 3,600주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f이 작성한 주주명부 서류도 있다.

이와 같이 f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및 d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마치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청구인들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회피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 역시 이러한 f의 주장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으로 f외6인에 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g 명의로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g은 청구인들등이 공동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f외6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 뿐 아니라 청구인들등은 f외6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을 매수한 주체는 OOO 및 d이다. 따라서 g이나 청구인들이 f외6인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둘째, 주식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에 의하면 f외6인은 2023.10.12.에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OOO(30,000주) 및 d(20,500주)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서 주식대금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영수한 것으로 하고 추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f외6인이 OOO와 d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대금을 사실상 받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주식양도 당시에 이미 쟁점체납법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회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쟁점체납법인은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부동산 및 공장을 g에 이미 매도하여 아무런 부동산이 없었고 g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경우,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채무 OOO원을 변제하고 남은 매매대금 약 OOO원을 가지고 있는데 f외6인이 2023.10.6.과 2023.10.7.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현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당시 청구인들은 f외6인이 이 현금을 모두 배당금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경우 f외6인은 배당소득세를 상당히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f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빼내 가면서 주식배당 형태로 현금을 가져가지 않고 마치 쟁점체납법인이 청구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청구인들이 f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f외6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들 또는 g이 갑자기 주식양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라)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g이 2023.10.5.에 2023.9.15.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대출이 이루어진 2023.10.5.에 f이 제안한 것이다. g은 대출금을 모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더라도 OOO원의 잔금이 남아 있었다. 이 금액은 2023.10.5.자 합의서에 따라 쟁점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세무상 맞추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차용증을 요구한 것이고,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쟁점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금액을 OOO여원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g은 특별한 의심이 없이 2023.9.1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다.

당시 f은 무슨 이유인지 차용증의 날짜를 2023.10.5.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3차 매매계약일인 2023.9.15.로 작성하여 g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에게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도 모른다. 하지만 2023.9.15.자 차용증은 g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f외6인으로부터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식매매대금 지급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 2023.10.5.자 ‘추가 합의서’의 작성 정황은 다음과 같다.

2023.10.5.에 쟁점체납법인과 g 사이에 추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고 처음에는 g이 f외6인으로부터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려고 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나, g은 쟁점부동산을 이미 양수하였는데 따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까지 인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은 g이 아니라 OOO 및 d이 인수하였던 것이다.

(바) 2023.10.5.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에서 차입한 돈으로 주식대금 지급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2023.10.5.에 쟁점부동산 매각 →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g이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지급 → 청구인 c 등이 쟁점체납법인에서 차입한 돈으로 주식매매대금 지급 등이 동시에 처리되었다는 의견이다.

우선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g이 쟁점체납법인에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일부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체납법인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이 OOO원인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처분청은 그 이후에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빌린 돈으로 f외6인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첫째, 어떤 증거에 의해서도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즉 쟁점체납법인이 g에 현금을 입금한 적이 전혀 없다.

둘째, 처분청은 g 또는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f외6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g 또는 청구인들이 f외6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셋째, 만약 처분청 의견을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f외6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여 f외6인이 직접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아갔다는 의미로 선해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f외6인이 주식을 OOO 및 d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3.10.5.이 아니라 2013.10.12.이므로 아직 체결도 되지 않은 주식매매대금을 2023.10.5.에 지급한 것이라는 모순이 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외6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g이나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및 d이었다. 주식을 양수하지도 않은 g이나 청구인들이 f외6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과정을 생략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인 청구인들 또는 g과 f 사이에 이와 관련된 어떤 합의서가 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런 판단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모순이 있다.

(사) 처분청은 g이 쟁점체납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양도주식 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2023.10.5. g에서 쟁점체납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으로 양도주식 50,500주의 매매대금(주당 OOO원)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 금액은 주식매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3.10.5.에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 입금한 금액은 이 금액 이외에도 OOO원이 추가로 있었다. 당시 f은 금융계좌로는 OOO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g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2023.10.5.에 g이 현금으로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영수증 이외에도 추가 합의서 제1항에 g이 쟁점체납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로도 입증된다. 즉 g에서 쟁점체납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OOO원과 현금으로 입금한 OOO원 그리고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액 OOO원을 모두 합하면 정확히 OOO원이 된다.

따라서 2023.10.5.에 g이 쟁점체납법인에게 OOO원만을 입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전제부터 사실이 아니다.

아마도 f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고를 하기 위해 g이 쟁점체납법인에게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위 f이 요구하는 대로 입금해 주었을 뿐이다.

(아) 2023.10.12.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f이 주장하는 내용인 주당 OOO원으로 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이 초안을 받아간 후 현재까지 연락두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f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주당 매매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에는 f외6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에 부속되는 영수증, 확인서, 주식양도통지서 등에도 모두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이와 같이 f 등이 인감도장이 찍힌 주당 OOO원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초안이 아니며 완전한 주식매매계약서이다.

더욱 처분청의 의견이 모순적인 것은, 만일 f 등이 마련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들이 도장을 찍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면 f은 그 후인 2023.10.13.에 청구인들등을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할 이유가 없다.

(자) 처분청은 2023.8.9.자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2023.8.9.자 합의서는 명백히 효력이 상실되었다. 2023.8.9.자 합의서는 쟁점체납법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당시 쟁점체납법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당사자들은 이후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즉, 2023.8.9.자 합의서와 2023.9.15.자 매매계약서 및 2023.10.5.자 합의서는 당사자도 다르고 매매조건도 전혀 다른 계약이므로 이는2023.8.9.자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나타낸다.

(차) 2023.9.15.에 g과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쟁점체납법인 주식매매계약서 또한 작성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2023.9.15.에 g과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체납법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쟁점체납법인과 g 사이의 2023.9.1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항만 나타날 뿐이지, 어디에도 주식을 매매한다는 내용이 없다.

(카) 청구인들이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f의 성명과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f이 날인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미 f외6인은 자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OO 등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더 나아가 f외6인은 주식양도절차에 필요한 주식양도통지서, 확인서, 영수증 등에도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서류를 모두 작성한 f이 주주명부에 날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더 나아가 주식매매계약일의 다음날인 2023.10.13.에 주식양도에 따른 임원변경절차 또한 f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진행한 것이다. 만일 f이 이러한 주식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임원변경 신고를 하였는지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고, f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들을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측되며, 처분청은 이러한 배당소득세 탈세자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2023.8.9.자 합의서 내용 및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2023.8.9. 작성되어 쟁점체납법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 OOO원을 받아 그 중 OOO원은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채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주식대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된 2023.8.9.자 합의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2023.8.9.자 합의서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8.9.자 합의서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에서 ‘쟁점체납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f외6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체납법인의 지분 84.17%를 청구인들등에게 균등하게 양도하며, 대출금 OOO원 중 남은 OOO원을 f외6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2023.8.9.자 합의서 내용은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고 f외6인의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위 2023.8.9.자 합의서 내용대로 2023.10.5.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어 매수자인 g 금융계좌에서 쟁점체납법인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 OOO원이 이체되었고,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 f은 10월 6일∼7일 동안 수령한 주식대금을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주주에게 지분별로 배분하여 지급한 것이 계좌이체 내역에서 나타나며,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채무액 OOO원은 2023.10.5.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2023.8.9.자 합의서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등은 쟁점체납법인의 명의로 대출이 어렵자 3인 공동으로 페이퍼컴퍼니인 g을 설립한 후 g과 쟁점체납법인이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체납법인의 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대금 OOO원을 차용하여 2023.10.5. 2023.8.9.자 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였다. 그리고 그 어느 추가 합의서나 계약서에도 2023.8.9.자 합의서 내용을 해제하였다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f과 배우자 h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30,000주를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g과 쟁점체납법인은 2023.9.15.에 쟁점부동산 및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에 g이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도 작성하였다. 또한 2023.10.4.에는 g과 쟁점체납법인간에 주식매매에 의한 법인의 인수를 명백히 한다는 추가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체납법인의 부동산과 발행주식의 매수인은 g을 공동설립한 청구인들등이 확실한데도 3차 매매계약이 종결된 시점(대금청산일 2023.10.5.) 이후인 2023.10.12. 난데없이 매수인을 OOO로 표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매도인 f한테는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회수해 갔다. 또한 매도인인 f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추후에 연락하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OOO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은 f이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상에 계상된 단기대여금은 2023.9.15. 청구인들등이 쟁점체납법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의 재무제표에는 f외6인(전 주주)이 재직하던 당시인 2023.10.11. 현재 대여금 OOO원이 존재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이다.

(4) 처분청은 2024년 1월 쟁점체납법인의 전 대표자 f이 쟁점체납법인의 2023년 결산신고 시 변동된 주주명부를 신고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쟁점체납법인의 전 주주 f외6인은 주식매수인들인 청구인들이 고의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주식변동상황신고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자신들이 쟁점체납법인을 경영하였던 2023.1.1∼2023.10.11.의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법인세 신고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를 한 것이다.

(5)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f의 잘못된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f외6인은 주식매수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배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를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주식양도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처분청은 주식매매 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주주변동상황을 수록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매도인인 f한테는 교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매도인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다면서 가져간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행정행위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은 2024.12.2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들은 2024.12.2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요구사항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이 부동산 매매 거래일 뿐 주식 매매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들등을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에서 삭제하여 달라는 민원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민원처리 요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수인을 OOOd으로 수정하여 달라는 민원은 제기한 적이 없다.

(7)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도인인 f이 날인한 주주명부상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의 인수인은 OOO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명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f은 2023.10.5.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2023.10.12.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등과 약속장소에 가면서 2023.10.12.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위 주주명부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제출하면서 f이 작성하고 날인한 주주명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f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일인 2023.10.12. 쟁점체납법인의 통장, 인감도장, 주주명부 등 쟁점체납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고 2023.10.12. 이후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업무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f이 ‘OOO가 지분 50%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대표이사 f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f을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법인인감 날인 한 주주명부가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주주권한을 양도한 2023.10.12. 이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2024.12.13.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본인들을 삭제하여 줄 것을 민원요청할 때에는 쟁점체납법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만 했을 뿐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식매수인은 OOO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매수인 OOO라는 법인은 이 사건 시초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었고 주식매매계약이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증빙도 전혀 없는 법인인데 2023.10.12. 최종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시 청구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초안에 매수인으로 기재 된 사실만으로는 쟁점체납법인의 주주가 OOO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들등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각각 3분의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2023.8.9.자 합의서 작성시 3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날인하여 주식 인수방식의 거래에 공동합의 하였으며 ②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항상 3인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고 ③ 2022.1.25. 1차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상 명의는 청구인 b, d이었지만 f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 c도 참여하여 매매에 대한 기획 및 실무는 c가 주도하였다. ④ 또한 d과 e가 2차 매매계약시에 잔금지급을 불이행하여 쟁점체납법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청구인 b가 이해당사자로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 b는 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⑤ 쟁점체납법인 명의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들등은 g을 급조하였는데 3인이 g의 공동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청구인들은 2024.12.23. 자신들은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불가 통지서를 수령한 d은 자신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청구인들등이 균등지분으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쟁점체납법인과 g은 2023.10.13. 이후 청구인들등이 동일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일 사업체이다.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쟁점체납법인에서 2023년 제2기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g에게 발행하여 g은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2024.2.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원을 g 계좌로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환급세액으로 쟁점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OOO원을 납부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쟁점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가 통지되자 이제서야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들등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3분의1씩 균등분할 매수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납법인, g, OOO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체납법인, g, OOO 주요 현황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쟁점체납법인이 소유하던 중 2023.10.5.(등기접수일) g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23.10.13. 청구인 b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d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 나타난다.

(라) 쟁점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였던 f이 2024.1.31.에 2023.1.1.∼2023.10.11.를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등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만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주주들인 f외6인은 2023.12.2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f외6인의 주식 양도소득 신고내용

(바) 쟁점부동산 및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주요 사건 진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요 사건 진행 내역

(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f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출하였고, 이 매매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간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림> f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2) 처분청은 f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3.10.12.자 주주명부를 제출한바, f외6인을 포함한 주주 명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처분청은 f이 2023.5.26.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f은 2023.10.12. 청구인들을 만나 위 날인되지 않은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그들이 가져온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하였고, f은 날인 후에 매매계약서상 주당 매매가액이 당초 합의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후 연락두절되었다’는 내용이다.

(아)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f과 OOO간 2023년 10월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주당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 f과 양수인 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쟁점체납법인의 2023년 10월자 주주명부를 제출한바, OOO가 지분율 5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3) f의 인감이 날인된 2023년 10월자 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출한바, 매매대금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영수한 것으로 하고 추구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발신인 f, 수신인 쟁점체납법인으로 기재된 주식양도통지서를 제출한바, f이 OOO에게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2,190주를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등 중 d이 2025.8.27.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이자 주식 양도인 중 1명인 f은 자신이 OOO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을 양수자로 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양도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쟁점체납법인은 청구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일련의 거래과정에 따르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g이 f외6인과의 주요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제3자인 OOO가 거래 과정에 참여할 객관적인 사유 및 동기 등이 불분명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 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