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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046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2. 경기도 화성시 OOO(5,38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85%)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2. 이 건 토지에 건축물(2,308.9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41.99㎡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2024.12.30. 이 건 토지 중 공산품 매장(이하 “이 건 소매점”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분(855.9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24.12.30.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소매점의 운영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 감면규정은「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협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건 소매점이 소재한 지역은 인구가 9,963명(2024년 12월 기준)에 불과하고, 주변에 대형마트가 많지 않아서 청구법인은 이 건 소매점을 설치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이 건 소매점에서 공산품을 취급하지 않고 농산물만 판매할 경우 농산물을 생산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건 소매점을 이용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조합원 이외의 이용고객 입장에서도 공산품을 판매하지 않는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 건 소매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소매점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소매점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0574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이 건 소매점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이용 조건의 차별 없이 운영되고 있고, 판매가격에서도 차이가 없어 사실상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당 지역에 상업시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부동산 인근에는 농민마트, 케이원마트 등 다양한 공산품 판매시설들이 이미 운영 중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1969.11.14. 설립되었고, 정관의 고유업무에는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12.16. 이 건 소매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부분은 공산품 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건축물로부터 1km 이내에는 2곳의 중대형소매점(OOO)이 있고, 해당 지역(OOO)에는 이 건 소매점 외에도 5곳의 중대형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5.1.31.기준 화성시의 인구는 1,037,353명이고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화성시 OOO의 인구는 9,963명이며, 세대 수는 3,952세대로 확인된다.

(마) 이 건 소매점이 소재하고 있는 OOO 내에는 OOO일반산업단지, OOO일반산업단지, OOO산업단지, OOO산업단지 등 4개의 산업단지와 OOO공단, OOO공단 등 다수의 공단이 있는 것을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소매점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소매점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23668 판결 등 참조), 이 건 소매점 인근에 다수의 산업단지와 공단이 있어서 인근 주민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원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소매점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조합원들이 이 건 소매점을 주로 이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소매점 인근에 또 다른 공산품 판매시설이 있어서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 건 소매점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9.21. 법률 제15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