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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804생산일자 2025-12-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0.15. 경기도 화성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제조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2.10.18. 같은 OOO 외 1필지 토지 11,700.6㎡ 및 그 지상 건축물 4,50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5.7.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 3월경 발간한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AAA이 BBB(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공실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이 건 개인사업자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서 원시적인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이 건 감면규정의 취지도 달성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고, 이 건 개인사업자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설립은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종업원, 매출(거래)처 일부를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의 연속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건 감면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21.10.20. ㈜CCC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2.10.18.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21. AAA에게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개인사업자는 1999.9.16. 경기도 화성시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제조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개인사업자 등의 업태 등

○○○

(라)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는 업종이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외 1종’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4.12.31. 현재 11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 중 2명은 이 건 개인사업자에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최근 5년간 매출처 현황(매출액 상위 3개 회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의 매출처 현황

(단위 : 원, %)

○○○

(사)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증명에는 청구법인의 자산, 매출액, 매출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이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자산 등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것인바(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및 거래처 현황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업종이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창업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