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5. 경기도 파주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가구제조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3.2.24. 같은 면 OOO 소재 토지에 건축물 2,335.65㎡를 신축하고 그 지목변경 및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4.18. 위 토지에 가설건축물 3,344㎡(지목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5.7.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물적·인적 자원을 인수한 적이 없고, 주주 구성도 쟁점법인의 주주와 겹치는 부분 없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로 가구를 제조하고, 이 중 일부를 쟁점법인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직접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쟁점법인은 가구를 제조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급받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쟁점법인과 별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만 오프라인 매장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분리된 공간에서 각자의 상호를 사용하고, 각자의 판매직원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가구를 제조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물류창고 일부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지 배려일 뿐이며, 청구법인 설립 전후로 쟁점법인의 매출에 유의미한 변화도 없다.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이하 “CCC”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CCC의 동의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며 주식회사 변경등기까지 마치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CCC는 DDD(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21.2.5.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21.3.31. 이 건 개입사업자를 폐업한 점, 청구법인 직원 대부분은 청구법인 설립일 이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로고는 설립 전(2019.12.18.) 등록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쟁점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CCC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19.3.1.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다가 2021.3.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등의 주업종
○○○
(나) 청구법인은 2021.2.5.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제품 디자인 등의 목적으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3.4.19.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BBB은 2019.12.18. ‘OOO’ 상표권을 출원하였고, 네이버쇼핑에서 ‘OOO’을 상표로 하여 가구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네이버쇼핑 화면 갈무리
○○○
(라) 이 건 개인사업자는 가구를 수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업종으로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입매출장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입매출장(발췌)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2024.1.23. 이 건 부동산을 공장(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으로 등록하였고, 이 건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공장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들의 입사일자는 청구법인 설립 전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급여대장(2021년 2월분)
(단위 : 원)
○○○
(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11.10. CCC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부존재 등 확인’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고, 그 주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문>
○○○
(아) 청구법인은 2025.11.25. 이 건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OEM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OEM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EM계약서(계약일 미상)>
○○○
2)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OEM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EM계약서(2021.2.28.자)>
○○○
3)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증명에는 청구법인의 자산, 매출액, 매출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이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자산 등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설립이 이 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그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에 있어서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 기재내용 등과 같은 법인 설립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8지261, 2018.4.11. 같은 뜻임).
또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이다(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경정청구 방식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요건과 관련한 자료도 청구법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감면요건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업종이 가구제조업, 전자상거래, 가구도소매로 동일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가구를 수입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양측의 영업 방식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거나 일부 같은 업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미미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창업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