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24. 부동산 컨설팅업, 광고대행업,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AAA은 2019.12.27. 주식회사 BBB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이하 “1차 인수”라 한다)하였으며, CCC는 2020.3.27.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이하 “2차 인수”라 한다)하였고, DDD과 그의 배우자 EEE은 2021.2.1. CCC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이하 “3차 인수”라 한다)한 후,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4.1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소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유지분 중 2분의 1(이하 “취득부동산①”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부동산①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이하 “대도시 중과예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하 “주택 중과예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9.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취득부동산②”라 하고, 취득부동산①과 합하여,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부동산② 또한 ‘대도시 중과예외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취득부동산① 중 건축물 부분을 멸실한 후 2021.12.8. 그 토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오정주에게 매각하였고, 취득부동산② 중 건축물 부분을 멸실한 후 2022.7.8. 그 토지에 겸용주택(다세대주택 10세대 333.52㎡, 사무소 63.03㎡, 이하 “신축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이하 “대도시 중과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에 해당한다면서, 2024.8.20. 쟁점토지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세율(8%, 이하 “대도시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취득부동산②의 부속토지 중 신축건축물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대도시 중과규정 본문 괄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12%, 이하 “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신축건축물 중 사무소 부분(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보았으나, 2차 인수를 기준으로 그 인수일 이전 2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2019년도에 OOO원, 2020년에 OOO원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합잔액시산표,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더라도 2018∼2020년에 일반비용도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2020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였고, 심지어 법인 지방소득세(2018∼2021년분)도 성실히 납부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청구법인은 노트북 등 소규모의 설비로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컨설팅업 자체가 원가성이 없어 매출원가는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실적이 낮아 당시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 지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터라 임차료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고, 매출액은 미미하다 하더라도 엄연한 영업실적이 분명한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있는 것을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컨설팅 및 광고대행업과 관련하여 매출과 비용에 대한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휴면법인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먼저, 청구법인은「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부동산①을 취득하고 그 지상 건축물을 멸실한 후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비록, 청구법인이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쟁점토지①을 제삼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분양한 것으로서, 대도시 중과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쟁점토지②와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도 대도시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3호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전부를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축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의 비율이 50%에 미달하므로, 신축건축물 전부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②와 쟁점건축물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쟁점토지②와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대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도시 중과규정 본문의 괄호에서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규정과 주택 중과예외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휴면법인이 취득한 주택 중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이지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대도시 중과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휴면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대도시 중과세율보다 높은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이유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괄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 중과요건을 따져 적용해야 할 것이고, 처분청도 쟁점토지②가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대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 해당 법인 인수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의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의 유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2차 인수 시점인 2020.3.27.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그 인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의 기간(2018.3.28.∼2020.3.27.)동안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2018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이 전혀 없고 2019사업연도에는 컨설팅수입 OOO원(3건) 외에는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으며, 2020사업연도에는 수수료수입 OOO원(1건)이 확인되나 이는 2차 인수 이후 발생한 것이고, 2019사업연도 해당 사업실적에 대한 컨설팅 계약서 및 사업 완료 보고 등 사업실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실제 해당 사업실적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매출원가를 구성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경비의 경우에도 2018·2019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등만이 확인되고 있고 그 외 임차료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및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지급내역이 없고, 2020사업연도에는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각종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2차 인수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를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한 2년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업실적 또는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차 인수 시점인 2020.3.27.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의 기간(2018.3.27.∼2020.3.27.)동안 정상적인 사업실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2차 법인 당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였다 할 것이다.
설령, 1차 또는 3차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의 기간 동안 사업실적 또는 영업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이라고 판단된다면 휴면법인의 인수 시점(2차 법인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 내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대도시 중과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취득자가 동 사업을 직접 완료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준공(2022.1.4.)되기 전에 제삼자에게 쟁점토지①을 매각(2021.12.8.)한 이상, 쟁점토지①을 대도시 중과예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토지②와 쟁점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중과예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중과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대도시 중과규정 본문의 괄호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대도시 중과세율이 아니라 주택 중과세율을 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②가 대도시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위 괄호 규정에 따라 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규정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대도시 중과규정 본문의 괄호는 주택 중과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24. 상호를 주식회사 FFF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목적 사업을 부동산 컨설팅업, 광고대행업, 경영 컨설팅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AAA은 2019.12.27.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BBB로부터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임원 전부를 교체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9 사업연도)
(단위 : 주, %)
○○○
(다) CCC는 2020.3.27.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AAA으로부터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임원 전부를 교체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0 사업연도)
(단위 : 주, %)
○○○
(라) DDD 및 배우자 EEE은 2021.2.1.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CCC로부터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2021.2.2. 상호를 주식회사 GGG종합건설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로,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변경하고 임원 전부를 교체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1 사업연도)
(단위 : 주, %)
○○○
(마) 청구법인은 2021.2.23.「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 OOO)하였다.
(바) 신축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일부분이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 63.03㎡)로 하여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입매출장 및 납부내역증명 등에 따르면 2차 법인 인수일 전후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2018년∼2020년)
○○○
2) 매입매출장(2018년도 매출 없음, 2019년∼2020년)
(단위 : 원)
○○○
3) 납부내역(법인세, 부가가치세) 증명(2018년∼ 2020년)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1차·2차·3차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각각 임원 전부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대도시 중과규정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변경된 날을 법인 인수일로 하여 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과 임원 교체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3차례에 걸쳐 과점주주가 변경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3차 인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3차 인수일(2021.2.1.)을 기준으로 그 사업 실적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매출원가가 없어서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공급받은 자의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3차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유일한 임원인 CCC가 DDD으로 교체된 이상,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른 ‘휴면법인’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에 실제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삼자에게 매각하였고, 이는 대도시 중과예외규정에 해당하며,「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3호에 비추어 쟁점토지②와 쟁점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 지상에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거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비롯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중과세의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①은「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건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중과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규정 본문의 괄호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 중과규정과 주택 중과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므로, 주택 중과대상이 아닌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 괄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중과규정의 요건까지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볼만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지방세법」제16조 제5항은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주장대로면 위 괄호규정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할 이유도 없다. 아울러, 위 괄호규정은「지방세법」이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면서 규정된 것으로, 당시 개정취지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도시 중과대상 중 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 괄호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괄호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도시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