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대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9.7.24. 정비구역 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외 6필지 건축물 2,308.5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토지 3,30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면제한 후 같은 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건 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철거공사, 착공신고 등 일련의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준공인가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중지명령 및 행정처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준공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중지처분에 따른 공법 변경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결국 준공인가까지 받았으므로, 단순히 3년 내 준공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도,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제될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최소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9.7.24.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을 넘겨 2022.12.21.에야 준공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장정비사업의 통상적인 기간이 90개월”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하고,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호에 본점을 두고 창호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후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수차례 변경 등기하여 2017.11.1. 현재 상호는 ‘OOO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호(OOO)에 소재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9. 목적사업에 시장정비사업, 도시개발, 산지개발, 택지조성 등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였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은 2019.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69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번지 일대(면적 3,305.6㎡)를 사업부지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9.7.24.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토지가 시장정비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9.9.23. 강서구 고시 제2019-116호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2.25. 강서구 고시 제2020-23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해당 사업시행인가상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0.4.27. 처분청(주택과)에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판매시설 및 단독주택 3개 동에 대하여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20.4.28.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함에 따라, 철거예정 일자가 2020.5.6.부터 같은 해 5.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0.7.10. 쟁점토지 위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A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20.6.26. 수급인 B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도급인의 지위를 A과 공동으로 승계하기 위하여 공사도급 공동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0.5. 쟁점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40세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19,874㎡) 신축을 위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주택과)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차) 청구법인은 2022.11.30. 이 건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고, 2022.12.21.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정비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이 건 정비사업의 주요 추진경과>
날 짜
내 용
2019.7.24.
쟁점토지 취득
2019.9.23.
사업시행인가
2019.9.25.
사업시행인가 고시
2020.2.25.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4.1.
주민설명회 개최
2020.4.27.
철거공사 신고서 제출
2020.5.6.~5.31.
철거완료
2020.6.26.
㈜이테크건설과 도급계약서 작성
2020.10.5.
공사 착공
2020.11.18.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행정처분명령(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2022.7.24.
쟁점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22.11.30.
공사 완료
2022.12.21.
준공인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3년이 지나 준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9.7.24.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복잡한 다단계 인허가 절차와 행정기관의 심의·승인 등 장기간을 요하는 시장정비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2022.12.21. 준공인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 직후 주민설명회 개최, 기존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신고 등 관계 법령상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예정하는 사업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체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유예기간인 3년(2022.7.23. 만료)을 약 5개월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태만이 아닌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행정절차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