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0.5.2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필지 지상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1.4.30. a(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5.1. 신탁원부상 위탁자 지위를 A의 사내이사인 청구인으로 변경(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5.9.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신탁계약은 무효인 계약이다.
「신탁법」제5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며,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신탁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신탁계약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건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무효인 이 건 신탁계약에 기초한 취득세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 유효해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건 신탁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신탁계약에 터잡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A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과도 배치된다.
처분청과 A 관할 세무서(용인세무서)는 앞에서 살펴본 사유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위탁자인 A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고 A에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이나 과세관청이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형평을 저해하게 된다.
(4)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청구 취지가 다르다.
청구인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였는데, 해당 건들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약정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위탁자의 지위 이전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나,
청구인은 위 판결 등에 대한 청구취지와 달리 이 건 신탁계약 자체가 「신탁법」을 위반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탁자 지위 이전도 당연 무효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11.27. 선고 OOO판결에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이 건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도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위탁자의 지위 등기이전도 무효이므로 신탁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그 후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된 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신탁법」 제10조(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간 지위 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 부합하고 조세회피도 방지되어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이 제고되므로, 이를 과세하려는 목적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이전을 취득으로 의제한 것이다.
(2) 대법원에서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창설적 규정(대법원 2018.2.8. 선고OOO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취득의 개념과 특성에 부합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3)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해당하고, 그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유사한 특별한 형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을 위반한 무효인 신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신탁계약을 전제로 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이 건 신탁계약 및 등기부를 보면, A는 이 건 주택을 2020.5.20. 매매로 취득한 후, 2020.5.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4.30. A를 위탁자·수익자로 하고, a을 수탁자로 하여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1.5.18.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신탁원부(제OOO)를 보면 A와 수탁자(a)는 이 건 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신탁원부를 보면 A는 2021.5.1.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행정안전부 2021.10.12. 부동산세제과-2669호에 따르면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제7조 제15항)되고, 2016.1.1. 시행되었으며, 그 입법취지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이 건 신탁계약 등이 무효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무효인 신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신탁계약을 전제로 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2015.12.29. 개정된바, 2016.1.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방4704, 2024.7.6.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