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9.23. 전라남도 장흥군 OOO1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분양)로 취득한 후, 2024.11.25.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16.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1.27. 청구인의 전전처 a(이하 “전전처”라 한다)와 결혼하여 두명의 자녀 첫째 b(1995.11.11.생), 둘째 c이 있고, 2004.1.5. 전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은 그 자녀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청구인이 포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11.26. d(이하 “전처”라 하고, 전전처와 합하여 이하 “전처들”이라 한다)과 재혼하여 e(2015.3.25.생, 이하 b과 합하여 “자녀들”이라 한다)를 출생하였고, 자녀 출생이후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2016.11.18. 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그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하였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모두 전처들에게 귀속되어 현재까지도 연락 및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녀들이 각 1주택(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청구인은 자녀들의 모친들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있다보니 자녀들의 쟁점주택들 소유여부를 그 동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자녀들의 쟁점주택들을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자녀들을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에 대하여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고,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들과 이혼으로 30세 미만인 청구인의 자녀들과는 별도세대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요건으로 별도의 세대로 보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요건에서 부모가 이혼하여 양육권 및 친권이 없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도 2021.6.25.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 가족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으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기에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 구성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기준으로 한 1세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692호)을 한바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자녀들을 1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처들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들을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한 처분청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세대표를 보면 청구인 본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을 보면, 전전처 a와 1995.11.27. 혼인하여 2004.1.5. 협의이혼한 것으로, 전처와 2011.12.26. 혼인하여 2016.11.18.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상세)를 보면, 청구인의 자녀로 b(1995.11.11.생), c(1998.6.8.생) 및 e(2015.3.25.생)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자녀들은 30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전라북도 정읍시장이 2025.11.7. 청인에게 발급한 청구인 자녀들중 b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보면 친권이 모친인 전전처 a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장이 2024.11.15. 청구인에게 발급한 청구인 자녀들중 e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보면 아래와 같이 친권이 모친인 전처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광주가정법원에서 2016.11.18. 확인한 청구인과 전처와의 협의이혼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 자녀들 중 e의 친권 및 양육권이 모두 전처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행정안전부 제공)을 보면 자녀들 중 b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지상 OOO호 주택을, e는 광주광역시 동구 OOO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24.9.17.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A 주식회사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9.23. 취득한 후, 2024.11.25.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5.11.18.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전처들과 이혼후 전처들 및 자녀들과 만나지 않았음은 물론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전처들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들을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전처들과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자녀들은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그 이후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879, 2022.1.20. 외 다수)인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1인 단독세대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1주택자가 된 점,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조심 2022지936, 2022.9. 21. 외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전처들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들을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