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5. 설립된 법인으로 2019.3.29.부터 2020.7.16.까지 충청북도 증평군 OOO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8~9p ‘쟁점부동산 목록’ 참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규정(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4.9.10. 및 2024.10.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4.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증평군의 AAA 특구(이하 “이 건 특구사업”이라 한다)에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 당시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이므로, 청구법인을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증평군의 특수한 지역적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통해 매출 및 고용 등을 창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에는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계법인들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선결정례는 ① 신설법인에 실체가 없거나 ② 폐업한 사업체를 인수한 사례 등으로, 이 건처럼 청구법인이 창업한 뒤 명확히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선결정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
대법 2020두41948
신설법인의 실체가 없는 사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 다름
대법 2023두54358
폐업 사업체를 다시 개시한 사례로 사실관계 및 적용법조 다름
대법 2021두59090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 동일지역 창업한 사례이며,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이 매출 공유하는 사례로 사실관계 다름
대법 2011두11549
폐업 사업체 자산 양수한 경우로 사실관계 및 적용 법조 다름
부산 고법
2020누10251
신설법인의 실체 없는 사례로 사실관계 다름
조심 2023지3631
개인사업자가 동일지역에 동종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자체는 실체가 없는 사례로 사실관계 다름
조심 2021지1959
기존법인을 폐업한 뒤 외형상 명의만 변경하여 창업한 사례로 사실관계 및 적용법조 다름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예외 사항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신설된 법인의 입장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의 설립 주체나 임원진, 지분관계 등으로 엮인 동종 업체와의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BBB리조트 등 관계법인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지배주체가 신설한 회사로서,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동일주체가 직원이나 친족 등을 통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누어 설립하였고, 실질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창업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5. 골프장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충청북도 증평군 OOO를 본점으로 하여, CC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가 2021.7.15. DDD(CCC의 장남)으로 변경등기되었다.
(나)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BBB리조트 등 청구법인과 관계된 3개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BBB리조트(이하 “BBB리조트”라 한다)는 2002.8.21. OOO를 본점으로 하여, EEE(CCC의 차남)을 대표이사(CCC이 100%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주식회사 BBB리조트OOO(이하 “BBB리조트OOO”이라 한다)은 2015.12.28. BBB리조트의 물적분할(100% 자회사)을 통하여 경기도 이천시 OOO을 본점으로 하여, BBB리조트의 대표이사인 EEE(CCC의 차남)을 대표이사(CCC이 100% 주주)로 하여 설립하였다
3)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은 2016.5.31. 충청북도 청주시 OOO을 본점으로 하여, CCC을 대표이사(CCC이 100%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관계법인의 임원 구성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관계법인은 CCC과 그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및 관계법인 임원 현황>
○○○
(라)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2016.9.5.) 지분율은 BBB리조트가 48%, FFF이 42%로서 관계법인이 총 9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23년 현재 지분율은 CCC과 BBB리조트 및 FFF이 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주주명부 현황>
○○○
(마)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은 “골프장 경영업, 등록 및 신고체육 시설업, 레저 및 스포츠시설 건설 및 운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팬션업, 일반여행업 및 관광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고, 이는 관계법인(BBB리조트, BBB리조트OOO, FFF)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및 관계법인 영위 업종>
○○○
(바) 청구법인은 2019.3.29.부터 2020.7.16.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쟁점부동산 목록>
(단위 : 원)
○○○
(사) 기업현황 공시자료 및 사업장정보연계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관계법인의 상세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및 관계법인 사업현황>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직원수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증평군 특화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충청북도 증평군에 그 사업장을 두고 매출을 발생시켰고, 직원수 현황은 2016년 3명에서 2020년에는 166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
<청구법인 직원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
2) 청구법인은 2019년 이후 사업 매출이 관계법인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였고, 관계법인의 매출 또한 줄어들지 않았기에 관계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지도 않았으며, 상호 사업 매출처를 공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 매출자료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관계법인 매출자료 비교>
○○○
3) 청구법인은 증평군 특화사업의 특색에 맞춘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장, 관광농원, 루지(소형 썰매), 수상레저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관계법인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적 설비로 관계법인과는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사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관계법인과 구분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증빙>
○○○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AAA 특구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따르면, 이 건 특구사업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최초 제안자’는 BBB리조트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특구 사업 제3자 제안공고>
○○○
2) 청구법인이 2019년경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이하 “이 건 신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건 신고서를 청구법인 직원이 아닌 ‘BBB리조트OOO’의 재경팀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2018.5.31.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공시자료’에서 BBB리조트OOO의 재경팀장 1인이 청구법인 및 3개 관계법인 전부를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서 발행받는 전자세금계산서 통보 이메일 계정 또한 BBB리조트 법인 이메일 계정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의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에 영위하지 않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여부 등은 사업자별로 판단되어야 하고, 타인이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등을 개시한 경우에는 타인이 개시한 사업이 기존의 사업자가 명의만 신탁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타인과 기존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3지582, 2013.11.21.,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고 있어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관계법인들과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 고용 및 매출 창출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이 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관계법인의 기존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1지2638, 2022.9.29.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증평군의 특수한 지역적 필요에 따라 이 건 특구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 당시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골프장’ 매출실적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지762, 2020.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