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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331생산일자 2025-12-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8년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24.2.14.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의 각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 납부 통지 내역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경영 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부친인 CCC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친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시킨 것으로써 실제로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해당 주주들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은 근거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5.10.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항공운송업, 항공기 및 기기류 재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들 중 DDD는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4.12.12. 사임하였고, 2024.12.12. CCC이 새로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개업당시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 없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체납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일부발췌)>

○○○

(라) 처분청은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법인의 2018년도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23.7.10. 체납법인에게 2018년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4.2.14. 청구인들에게 체납세액 OOO원의 각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위 <표>와 같이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민사 소송 판결문(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이 피고인 CCC의 1인 회사이거나 적어도 CC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고, CCC 자녀들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차명주주이며, 페이퍼컴퍼니인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CCC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일부발췌)>

○○○

<광주고등법원(전주) OOO 판결(일부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경영 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개업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형사 소송 판결문(광주고등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DDD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차량 리스 관련 비용 등이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12. 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